Re: Checking Account

  • #288484
    내집 192.***.48.22 3530

    잔액이 없거나 부족할 때 bounce 됐다고 하는데

    은행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은행이 발행자에게 연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은행은 3000불을 지불해 주고 bounce에 대한

    penalty(insufficient fund)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데 이때는

    수취인은 아무 피해도 없고 간단히 일이 마무리 됩니다.

    다른 경우는 발행인의 은행이 지불을 거부하는 것인데

    이때는 발행인은 역시 penalty를 내야하고 수취인은 수취인의

    은행에서 부과하는 수수료($5-15정도)를 내야합니다.

    그러면 수취인은 발행인한테 수수료까지 포함된 총 금액을 다시

    청구할 것이고(기업이나 사업체의 경우 $20-30 정도의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발행인이 돈을 다시 주면 되지만 아닌 경우는

    수취인은 정신적 손해까지 입게 되죠.

    이런경우는 개인의 credit에는 영향을 안 미치는 걸로 압니다.

    잔액이 없다고 아는 순간에 수취인에게 연락해서 은행에 deposit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bank님의 글


    3000불의 Personal Check을 사용했는데, 그 그좌에 잔액이 남아있지 않을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수표발행자는 Credit에 어느정도 Demage가 있고, 수표 수취인은

    어떤 피해가 있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