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B1 visa, 간단하지만, 급한질문입니다…비자체류기간이 예정보다 짧게 되있습니?

  • #423690
    추억 192.***.240.225 5023

    연주 목적이면 P1비자를 발급받고 오셔야 하는데 관광 비자로 오셨나요?

    B1/B2비자라도 Grace Period는 없습니다.

    체류기간은 I-94(Arrival-Departure Records)라고 입국시 여권에 이민심사관이

    붙여준 하얀종이에 있는그대로 입니다.

    만약 이 기간 이후에 체류하시면 하루라도 out of status입니다.

    B1/B2 비자 연기하시고 출국후 취소 하는방법이 있습니다.

    연기는 I-539라는 양식으로 이민국에 우편 신청 하시면 되고 3/4개월 정도 걸리므로 출국후 우편으로 취소 하시면 됩니다.

    (http://uscis.gov/graphics/formsfee/forms/i-539.htm)

    신청은 본인 또는 변호사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여행자님의 글


    저는 이번에 미국에 연주목적으로 1월 25일에 잠시 방문해서 2월 12일에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된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행사의 실수인지는 몰라도, 비자의 체류기간을 보니, 2월 6일로 되어있더군요.

    만일 그렇다면 2월 7일 부터 12일 까지 저는 불법체류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gracious period가 있는가요?

    급해서 일단 질문드립니다.

    저도 한번 찿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