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AC 21(?)과 이직에 대한 질문

  • #425016
    GreenTip4u 68.***.90.49 3578

    연봉과 지역에 대한 규제는 법에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과 상관없이 옮기시면 됩니다.

    이민국에 보고 의무도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법안에 없습니다.

    이건 변호사들 사이에도 두가지로 나눕니다.

    자수파와 숨김파로 나누는데 둘다 성공한 case가 있어

    정답은 없습니다. 전문 변호사에 의하면 자수하라는 의견이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숨김파입니다.

    485 & EAD님의 글


    140 승인 후 485 과정 중 6개월이 지난 후에 EAD를 이용하여 140에 썼던 Job description 과 같은 것으로 직장을 옮길 수 있는 것이 AC 21 (?) 법의 요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역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옮기는 것이 같은 주 안에만 해당하는 지, 아니면 같은 서비스센터 관할에만 해당하는 지, 그것도 아니면 어디로든 다 옮길 수 있는 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요?

    그리고 이렇게 옮긴 경우에 현재 485가 진행중인 센터에 레포트 하는 것이 필수인지 아닌 지도 혹시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