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Re: 포닥에서 최근 직장가신 분 Reply 2004-05-1222:33:33 #425996 … 68.***.101.161 2564 이민변호사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들었는데, 학교(h1 cap에 제한되지않는 기관들)에 있다가 회사등의 H1 cap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옮기게 되면, 당연히 H1 cap에 걸린다고 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