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포닥에서 최근 직장가신 분

  • #425996
    68.***.101.161 2564

    이민변호사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들었는데, 학교(h1 cap에 제한되지않는 기관들)에 있다가 회사등의 H1 cap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옮기게 되면,

    당연히 H1 cap에 걸린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