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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8월까지 회사를 다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다시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잘 몰라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만약 했다면 적지 않은 금액을 환불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연봉이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 세금비율이 월급에서 떼는 것보다 낮아질 테니까요.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월급에서 세금을 원청징수했으므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세금신고를 하면 일정액의 환불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