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일할수 있는데 발런티어해도 불법인지요

  • #426132
    선배 68.***.244.241 2726

    맞읍니다.

    일할 자격이 없으면 발룬티어 를 하는것도 불법입니다.

    미국에서 약사로 혹은 치과의사로 일하고 싶으신분 제게 연락 주세요.

    도움이 될겝니다.

    keekim63@yahoo.com

    …님의 글


    지금은 아니고 나중일 때문에 질문드리는데요

    미국에서 약사면허를 따기위해 인턴을 해야 되는데요

    실은 요번에 무대뽀로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발런티어로인턴채웠지만 인정안해줘서

    허탕치고 들어왔어요 (전에 질문올렸다가 안된다고 답들었었는데 …앞으론 여기선배님들

    말 잘들어야쥐,,)

    면허딸려고 하는 주가 플로리다였는데 걔네랑 싸우다 근거 법대라고 하니까

    2003년 florida statute에 라이센스를 발급받기위해선 ssn 이 일할수

    있어야 된다고 써있더라구요 tax어쩌고 때문에 그런다고….제가 그전에 이미 받은 인턴 라이센스로도

    일할수 없는 신분이니까 발런티어라도 일할수 없다고 해서 꼬리내리고 들어왔죠

    혹시 나중에 미국에 발도 못붙이게 되는거 아닌가 무서워서 더 싸우지도 못하고 ….

    만일 제가 j2를 받고 working permit을 받은후에 일할수 있는신분이 됬는데 그때가서 발런티어로

    다시 인턴을 채워도 불법일까요

    일할수 있어도 스폰서 찾기엔 시간걸리고 힘도 들꺼고 1년은 일해야 된다는 조건도 붙는다고 하고..

    그래서 다시 발런티어로 채우면 어떻게 되나 궁금한데 역시 이것도 불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