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유학생이 방학중 학교내에서 일했을 때 세금문제

  • #427360
    중요 130.***.156.31 3776

    제가 일을 하고 이 세금들을 냈던 때는 제가 미국에 입국해서 일년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레이스 피리어드, 6년이건 5년이건, 보다 훨씬
    모자라는 시점이지요. 올려주신 답변들을 종합해보건대, 이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면 풀타임으로 등록을 했는지에 상관없이 이 세금들은 부과되지 않았어야 했던 것들이고 따라서 행정상에 착오가 있었던 걸로 봐야 하는 것 같은데, 제 정리가 맞나요? 아니면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남아있더라도 풀타임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이 세금들이 부과된다… 어느쪽이 맞는 건가요?

    다시 한번 대답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몇년전에 학교내에서 방학중에 일하고 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돈은 학교 첵으로 받았는데요, 궁굼한건 그 때 기록을 보면 Social
    >Security Tax 하고 Medicaid Tax를 납부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론 F1의 경우엔 이 세금들을 내지 않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 제 급여를 담당한 직원이 그냥
    >제 급여를 미국 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처리해서 그런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제가 지금 영주권을 진행중인데 이게 혹시 불법적인 노동기록으로 되어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지요.
    >
    >아시는 분 계시면 답 부탁드립니다.
    >
    >

    • kk 131.***.206.31

      grace period 이내라도 무조건 full time 등록이 아니면 내야합니ㅏㄷ.
      방학중이니까 수업 안들으셨을테고요 ..

    • kk 131.***.206.31

      제말은 내는것이 맞는것이고 걱정할 필요없다는 생각입니다.

    • 사토리 24.***.209.211

      전 2년동안 학교에서 학기중, 방학동안 일했는데 한번도 social security 하고 medicaid 낸적 없었는데요. 학기중에는 16시간정도 방학중에는 30시간정도 일 꾸준하게 했었는데.. tax 보고할땐 조금씩 돌려받기도 했는데..

    • kk 131.***.206.31

      그런가요..저는 방학중에는 일한적이없고 박사 마지막 학기중에 3학점 신청하고
      hourly reseracher로 일했는데 medicare 와 ssn tax 띠엇거든요 그때 payroll 서비스에서 full time studennt 가 아니기때문에 자신들도 어쩔수 없다고 했거든요..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것이 영주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 같군요..중요님 어쩌면 그때 낸것 돌려받을수도 있겠네요..

    • 중요 130.***.156.31

      사토리님, 학교가 어느 주에 있었는지요? 그리고 방학때에는 풀타임 등록 안하고 일을 했었는지요? 다시 한번 답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kk님과 여러분들 대답도 감사히 들었습니다. 근데 전 그때 낸 돈 돌려받는 건 생각안하고 있어요. 액수에 비해 상당히 귀찮을 것 같아서 ;-)…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