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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을 하고 이 세금들을 냈던 때는 제가 미국에 입국해서 일년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레이스 피리어드, 6년이건 5년이건, 보다 훨씬
모자라는 시점이지요. 올려주신 답변들을 종합해보건대, 이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면 풀타임으로 등록을 했는지에 상관없이 이 세금들은 부과되지 않았어야 했던 것들이고 따라서 행정상에 착오가 있었던 걸로 봐야 하는 것 같은데, 제 정리가 맞나요? 아니면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남아있더라도 풀타임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이 세금들이 부과된다… 어느쪽이 맞는 건가요?다시 한번 대답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몇년전에 학교내에서 방학중에 일하고 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돈은 학교 첵으로 받았는데요, 궁굼한건 그 때 기록을 보면 Social
>Security Tax 하고 Medicaid Tax를 납부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론 F1의 경우엔 이 세금들을 내지 않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 제 급여를 담당한 직원이 그냥
>제 급여를 미국 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처리해서 그런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제가 지금 영주권을 진행중인데 이게 혹시 불법적인 노동기록으로 되어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지요.
>
>아시는 분 계시면 답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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