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위키님, 이변호사님, 닭공장님, 키위님 좀 읽어주세요

  • #432490
    아직한국 220.***.241.234 2455

    답변이 아니고 오히려 질문입니다.죄송합니다.

    140,485 신청하고 work permit이 나온것은 어느 스폰서가 있는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그 work permit을 가지고 영주권받기전까지 동종업계에서 일을 하다

    영주권취득이후 스폰서에게로 가서 일하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wife이름의 가게로 스폰서를 하는것이 아닌경우, 즉 스폰서는 따로

    있고 work permit 이후 wife명의의 자기가게에서 일하다 영주권받은 후 스폰

    서에게 가서 일해주면 되지않나요? ?

    한수 부탁합니다.

    • 위키 68.***.196.25

      취업이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통상임금’부분입니다. 이부분을 증명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PD부터 영주권 승인까지 스폰서에게 ‘통상임금’을 받았다면 100% 승인됩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 여러가지로 심사관의 의심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는데, 그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이, 미국에서 다른 고용주에게 일하면서, 영주권이 나오면 본 스폰서에게 가서 일하겠다는 방법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 거의 믿어지지 않지요. 차라리 한국에서 있다가 영주권 나오면 스폰서에게 가서 일하겠다는게 더 쉽겠지요.

      요약하여 ‘절대로 안돼요’는 아니만, ‘아마도 안될 겁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