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오래 놀다가 트랜스퍼할려고 하는데

  • #423995
    같은처지였던… 68.***.65.108 4593

    h-1의 지속여부는 페이 유무와 상관없이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물론 규정 월급을 받아야 하지만)

    고용주와 고용인과의 사이에서 서로 일을 하고 있다는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민법 법전에나와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회사 이민 변호사왈 h-1신분으로 파업도

    가능 하답니다.짤리지만 않으면… (이땐 월급을 못받아도 되지요)

    저번 회사에서 이민국에 1-2주 전에 신고 했다고 하니까 아직 신분은

    유효 하다고 보이나 그때까지 일을 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3번 정도의 페이스텁인데 그게 없을 경우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게 전고용주의 레터라고 하네요.

    그러니 꼭 저번 고용주에게 부탁하여 편지를 받으셔야 합니다.싸인이

    들어가니 가라편지 쓰는걸 꺼릴 수도 있겠지만….신고를 늦게해 줄

    정도이면 가능 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용은 ‘아무게가 우리회사에서 일을 언제 부터 언제 까지 했다’정도면

    충분 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