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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의 지속여부는 페이 유무와 상관없이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물론 규정 월급을 받아야 하지만)
고용주와 고용인과의 사이에서 서로 일을 하고 있다는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민법 법전에나와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회사 이민 변호사왈 h-1신분으로 파업도
가능 하답니다.짤리지만 않으면… (이땐 월급을 못받아도 되지요)
저번 회사에서 이민국에 1-2주 전에 신고 했다고 하니까 아직 신분은
유효 하다고 보이나 그때까지 일을 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3번 정도의 페이스텁인데 그게 없을 경우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게 전고용주의 레터라고 하네요.
그러니 꼭 저번 고용주에게 부탁하여 편지를 받으셔야 합니다.싸인이
들어가니 가라편지 쓰는걸 꺼릴 수도 있겠지만….신고를 늦게해 줄
정도이면 가능 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용은 ‘아무게가 우리회사에서 일을 언제 부터 언제 까지 했다’정도면
충분 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