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영주권 노동허가 신청 질문 (지금 현재 직장 경력은 LC에소용이 없나요?)

  • #425597
    매트 65.***.235.9 2912

    변호사 이야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승진을 했다던지, 직급상 변화가 있었으면 그싯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가능한지 변호사와 잘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NJ님의 글


    안녕하세요,

    저는 3년전에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회사에 취직해서, 계속 같은 부서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Systems Engineer로). 이번에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는데, 변호사 말로는 현재 직위에서 3년간 경력을 쌓은 것은 LC에 소용이 없고 제가 처음 회사에 채용&됬을때의 경력, 즉 석사학위와 몇달간의 인턴 만이 LC과정에서 유효하다고 하네요. 다시말해서 어떤 사람이 광고를 보고 지원했을때, 그사람이 3년간의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는 떨어트릴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소리인가요?

    같은 job title을 유지하면서, 우리 회사의 다른 부서로 옮기면 상황이 달라질까요?

    아니면 job title이 바뀌면서 다른 부서로 옮겨야 할까요? 다른 회사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