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비자 변경문의 in USA

  • #424041
    AstToUSA 141.***.86.247 3851

    다른 부문은 잘 모르겠지만,

    한가지 분명한 건 H-1B 신청자중 학생비자나 주재원비자에서

    신청들어간 경우는 비록 쿼터가 찼더라고 그리고 승인이 아직 안되고 있

    어도, 그 신분이 10월달에 new쿼터하에 승인 날때까지 계속해서 미국에서의

    체류신분이 "합법" 이다 라는 겁니다.

    http://www.AssistanceToUSA.com

    김종원님의 글


    안녕하세요?

    현재 L1B 상태로 일을 하고 있고 만기가 08/14/04 입니다.

    2월 달에 H1B로 변경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벌써 Quota 가 차버렸네요.

    제 경우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가요?

    1) L1B 를 연장하는 경우

    2) 4월 1일 이후 2005년 H1B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10월 1일 부터 시작으로 알고 있는데 , 4월에 접수를 한다고 해도

    제 L1B가 만기가 되는 08/14/04 이후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영주권 LC 신청을 2001년 8월에 시작하였는데 , 2003년 6월 18일에

    remand를 당해 다시 state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에 어떤분의 경우를 보니 저와 비슷한 시기에 LC가 remand 되었는데, 최근에

    LC가 승인되었다고 하더군요.

    이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 분은 자세한 내용 좀 posting 부탁드립니다.

    안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