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부동산 세금 (FRPTA) => FIRPTA가 맞습니다.

  • #289143
    Woon 209.***.141.121 3056

    부동산에서 얘기한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는 다른 경우입니다. 1980년도에 제정된 세법중에 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라는 것이 있습니다. 취지는 외국인이 미국내에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이득을 챙겨서 가면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매할 때 총매매액의 10%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하여 IRS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납부의 책임은 Seller가 아닌 Buyer에게 있고 따라서 Buyer가 총매매액중 90%만 Seller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10%는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Seller가 당해년도 세금보고시 계산하여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로 사용하던 부동산 (단 이득이 $300,000까지만)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