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미국송금문제

  • #288403
    은행직원 67.***.210.226 4947

    만불 이상 얼마든지 보내셔도 됩니다.

    한국의 자기 돈을 미국의 자기계좌에 보내는 것이므로

    증여나 자금은닉의 혐의를 받을 꼬투리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에서 만불 이상의 자금을 송금받는 경우에

    은행은 당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중에 불법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필요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paper trail을 남긴다는 의미라고 생각되며

    만불 이상을 송금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어떠한 종류의 조사를 촉발한다고는 전혀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사람의 이름을 빌려 송금받는 경우에

    의심스러운 거래라고 보고되어서

    그러한 조사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쪽의 규제나 보고를 잘 알아보셔야 하겠는데

    한국에서도 5만불 이하인 경우는 송금이 완전히 자유로와졌다고

    알고 있고…

    5만불을 넘는 경우에만 거래은행을 통해 한국은행에 보고(혹시 사전승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학자금(학생 일인당 연간 5만불 플러스 학자금) 같은 경우는

    예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시면 한국은행 사이트(www.bok.or.kr)에서

    Q&A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