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렌트계약서에 30일노티스가 명시되지않았을시 노티를 안주었을경우.

  • #288048
    AstToUSA 141.***.86.247 3690

    어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에 없으면요.

    민사사항이군요…

    집주인이 주면 다행인데…계속 달라해도 안준다면,소액 청구 소송이나,

    소속카운티의 중재위원회에 의뢰하심이 어떨런지요…

    딱한 경우입니다.

    달라고 자꾸 귀찮게 하는 수도 있구요…

    from AstToUSA@yahoo.com

    http://www.AssitanceTo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