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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런경우는 아니지만 아는 한도내에서 말ㅆ므드립니다.
님은 가족 모두 F1비자로 가는한한 빨리 바꾸어야합니다.
미국내의 f1 visa는 i-20을 의미하는것이고 f1 visa stamping은 나중에
여유가 있을때 한국에 가서 받고 오면 됩니다. i-20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내에서는
불법 체루가 아니며 f1 visa stamping은 미국을 출입국할때 필요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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