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대체케이스 진행중

  • #424758
    .. 204.***.166.242 3165

    LC 다른사람 명의로 하는건 합법적인거고 사례도 많습니다. LC는 회사 즉 고용주

    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용주는 요건이 맞으면 주고 싶은사람 한테 주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말한건 영주권의 LC를 말하는것입니다. H1은 LC가 아니고 LCA

    입니다. 님의 글은 어느것을 말하는지 헛갈리는군요. LCA의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LCA는 하루만에 나옵니다. 인터넷으로 하면 몇분안에 나오죠. 그러니 대체한다던지

    그런건 안하겠죠.

    대체케이스님의 글


    1.저는 한국에서 현재 대체케이스 진행중이며 예정된 LC 일자는 2004년 6월입니다.

    대체케이스로 취업이민을 하는것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2.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은 LC 를 제가 합법적으로 제 명의로 변경한다는것도 의아하고, 차후에 변경된후에 H1B를 받아 출국하여 신분변경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경우에 취업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되는것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3.미국입국후 신분변경(LC받고 h1b로 입국후 신분변경) 은 1년정도 소요가 된다고 들었는데, 보통 얼마나 기간이 걸리나요?

    궁금한점이 많습니다. 경험있으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