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다시 한번 올립니다. 지난번 140에 관한 혼동이 있어서 :lay off i-140 i-485

  • #425679
    karlk 152.***.235.188 2774

    죄송합니다. 이해가 짧았습니다.

    I-140가 펜딩된 상태에서는 EAD를 가지고 원칙적으로 회사를 옮길수가

    없습니다. 물론 에이치원으로 옮기는건 문제가 없지만, 영주권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When we process I-485 after got an approval of I-140, it was no problem

    to use AC21 when it passed 180 days after filing I-485.

    There is a new regulation for concurrent filing these days, and your

    filing looks almost there for approvals. Good luck.

    Karlk.

    take님의 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지난번 140에 관한 혼동이 있는것 같아서.

    H1B 로 있다가 이번에 layoff 됐습니다. 다행히 새 직장을 얻었습니다.

    새 회사에서 H1B transfer 를 해 준답니다.

    제 status는

    1) outstanding researcher로

    i-140 pending – 거의 신청한지 2년 지났습니다.

    i-485 pending. – 거의 신청한지 2년 지났습니다.

    (동시 file)

    2) EAD 갖고 있습니다.

    전 회사에서 H1B는 취소시킨다지만 i-140는 손을 안댄답니다.

    (INS에 안 알립답니다.)

    새 회사에서 i-140를 다시 시작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다리면

    되나요(회사가 INS에 안 알리므로.)

    thanks in Adv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