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송합니다. 이해가 짧았습니다.
I-140가 펜딩된 상태에서는 EAD를 가지고 원칙적으로 회사를 옮길수가
없습니다. 물론 에이치원으로 옮기는건 문제가 없지만, 영주권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When we process I-485 after got an approval of I-140, it was no problem
to use AC21 when it passed 180 days after filing I-485.
There is a new regulation for concurrent filing these days, and your
filing looks almost there for approvals. Good luck.
Karlk.
take님의 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지난번 140에 관한 혼동이 있는것 같아서.
H1B 로 있다가 이번에 layoff 됐습니다. 다행히 새 직장을 얻었습니다.
새 회사에서 H1B transfer 를 해 준답니다.
제 status는
1) outstanding researcher로
i-140 pending – 거의 신청한지 2년 지났습니다.
i-485 pending. – 거의 신청한지 2년 지났습니다.
(동시 file)
2) EAD 갖고 있습니다.
전 회사에서 H1B는 취소시킨다지만 i-140는 손을 안댄답니다.
(INS에 안 알립답니다.)
새 회사에서 i-140를 다시 시작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다리면
되나요(회사가 INS에 안 알리므로.)
thanks in Adv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