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급합니다) H-1B 취득 후 미국 입국시 현금 소지 한도 액수?

  • #423940
    나그네 68.***.110.31 5176

    갖고 오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읍니다만 10만불 이하는 입국시

    신고만 하면 그냥 통과 되고 10 만불이상이면 경찰관 2 명 입회하에

    확인하므로 10 만불 이하의 현금이나 여행자수표로 갖고 와서 있는

    그대로 공항에서 신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공항에서도 외국환 신고만

    하면 이무 문제가 없습니다.

    hand-carry 외의 돈은 한국의 거래은행 님의 계좌에 그냥 놔두었다가

    필요할 때 wire 로 송금받으면 자금출처도 분명해져서 여러가지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미은행이 수수료가 조금 쌉니다.

    저는 작년에 미국에 왔는데 이런 방법으로 돈을 갖고 왔고 송금도

    받았습니다. 즐거운 미국생활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