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민연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289260
    h-1b 66.***.248.207 2746

    국민연금 의 해약업무는 여권 type에 따라 가능합니다.

    즉 영주권으로 신분이 바꾸어 여권 type 이 R 이어야만

    연금 공단에 해지 신청하셔야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그동안은 해지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다시 귀국하시게되면 계속 연금에 가입하셔여합니다.

    외국 하고 연계하여 연금을 불입하는 처리는 주위에서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