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교통위반 재판시….법정출두? 아니면 서면재판?…도와주세요.

  • #468
    officer 199.***.189.35 8005

    저번에 글을 올린것으로 아는데 법정 출두하지 마십쇼.

    질 확률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officer 노는날로 날짜를 잡아주는데

    수당 300 불씩 받습니다. 왠만한 officer 들은 다나가죠. briefly showing up 만

    하는데도 300불씩 받으니 말이죠. 일단 officer 들이 나가면 이길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판사가 경찰말을 100% 믿기 때문이죠.

    그뿐아니라 회사출근안하고 나가려면 번거럽죠.

    그리고 guilty plea 도 서면으로 하세요. 법정에 가서 몇시간씩 기다리며

    not guilty 할필요 없습니다.

    기다리다 지치고 또 not guilty plea 하는사람은 일부러 아주 맨나중에

    부르기 때문에 제풀에 지쳐 guilty 하게 만들기 위한 court 의 고도의

    작전입니다.

    court 에서 courtesy notice 가 오면 대부분 1 ~1.5 달의 시간을줍니다.

    그 기간안에 fine 을 내든가 contest 를 하던가 하라는 거죠.

    그러면 만기 가까운 날에 서면으로 contest 하겠다고 하면

    trial by written declaration 하라는 form 을 보내줍니다.

    그럼 또 1~ 1.5 달의 기간을 줍니다. 그럼 빨리 하시지 마시고 만기다되서

    심신상의 이유로 연기한다는 요청을 하십시요.

    그럼 또 1~2달의 기간을 줄겁니다. 그럼 총 3 ~ 5 달의 시간을 보는셈이죠.

    왜 이렇게 하냐구요 ? 서면으로 하는 trial 에서는 officer 는 땡전 한푼

    못받습니다. 게다가 3~5 개월전의 일을 기억하기는 아주 힘들죠.

    물론 머리가 좋아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귀찮아서 경찰이 보내지 않으면

    그 case 는 dismiss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지더라도 다시한번 court 에서

    trial 할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여기까지 끈덕지게 물고 늘어지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벌금을 내는게 낳을겁니다. 그런 경찰이 아니기를 바래야죠.

    그러니까 경찰에 따라서 성공가능성이 있을수 있는방법입니다.

    아 그리고 이과정을 위해서는 bail amount ( 벌금) 을 내셔야 합니다.

    만약 dismiss 되면 나중에 refund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