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운전 ….ㅠㅠ 도와주세요

  • #197
    DUI 138.***.112.50 14707

    0.06이면 경미한 DUI입니다.보통은 BAC 0.08 이나 0.1이

    LIGAL LIMIT 입니다. STATE LIMIT을 확인해보세요.

    미성년자인경우(0.02) 를 제외하고요.

    따라서 특별히 음주로 인한 DRIVING IMPAIRMENT의

    증거가 없는경우이면 이 경우는 DUI가 안됩니다.

    COURT에서 APPEAL해도 승산이 있을것 같은데요.

    26일이면 월요일인데, 변호사 상담은 시간이 안되시겠네요.

    일단 인터넷등에서 DUI에 관한 주법을 찾아보시고,

    특별히 운전상에 음주로 인한 IMPAIRMENT가 없었다는걸

    설명하세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 동네분위기 이겠지만,

    POILCE가 ARREST했으면, POLICE도 뭔가 증거를 갖고 있겠죠.

    판사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보세요.

    법에 걸리는 사항이 없는것 같으면 NOT GUILTY PLEA해보세요

    단..NOT GUILTY 했다가 CONVICTION 되면 아래의

    혜택이 없는경우도 있습니다. 면허정지 감면, 기록삭제등.

    걸린사람이 자꾸 공방하자고 하면 검사나 판사나 귀찮으니까

    법이 "CASE가 OBVIOUS한 경우는 GUILTY PLEA해서 혜택받아라"

    이런방향으로 가는겁니다.

    BAC상으로 LIMIT넘으면, 다른 운전중 음주로 인한

    IMPAIRMENT가 없어도 혐의가 인정됩니다.

    이런경우는 보통 1ST DUI인경우,

    벌금(SEVERAL HUNDRED DOLLARS), 안전운전교육

    면허정지(또는 취소) 최대 1년간

    단 주법에 따라 RESTRICTED LICENSE(직장-집, 학교-집)

    만 운전할수 있는 면허, 또는 단순한 음주인경우(사고없이)

    EVALUATION을 통해서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정지기간은 1개월정도로 감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에 따라서는 기록도 삭제됩니다.

    BAC가 높거나 사고를 낸경우는

    주에 따라 JAIL TIME이 있는경우도 있습니다.

    두세번 걸리면 정상참작은 없고, 형이 늘어납니다.

    세번이상걸리면, 시민권자가 아닌경우 추방될수도 있습니다.

    두번이상걸리면 영주권,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DENIAL)이 될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가시면 대부분 위의 형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도 크게 감형되지는 않습니다.

    DUI는 보통 PROCECUTOR가 법에 정해진대로 구형합니다.

    변호사는 보통 미니멈 1000불부터 CHARGE 할겁니다.

    COURT에 같이 나가주는 거하고 서류 챙기는거로 (별거 아니죠)

    그리고 교육비는 500불이하 입니다.

    벌금은 주마다 다른데, 보통은 평균 500-1000불 정도 됩니다.

    COURT FEE 다 해서요.

    그럼 좋은결과 있으시고, 안전운전하세요.

    도와주세요님의 글


    작년 12월 도로에서 체포되어 경찰서 가서 측정기 불었더니

    0.06 포인트 나와 거의 24시간 감금되어 있다가 판사 만나서

    1월 26일에 법원출두하라는 통지서 받고 풀려났는데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요?

    변호사 없이 혼자 가도 되는건지요?

    도움말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