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 감사합니다.

  • #427339
    H1B 157.***.210.46 3134

    답변주신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답글을 확인한 후 선배언니로부터 소개받은 변호사/학교 ISSO 관계자와 전화상담을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우에 혹 도움이 될까 싶어 들은 내용을 정리합니다.

    1)영주권 신청과 현재의 비자

    먼저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현 비자는 유효하다고 하더군요 (현재 비자를 내는 과정에서 거짓이있었던 것이나 숨겨졌던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비자는 유효하답니다).

    2) Special Handling

    업무내용에 수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Special Handling케이스로 처리되어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좀 우선적으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군요.

    LC가 통과된 후 i-480이나 i-485에서 리젝트되는 가장 빈번한 경우는 고용주가 작은 규모의 회사라 영주권 수혜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하네요.

    3) H1B이후 영주권신청을 빨리하게 할만한 한가지 인센티브

    최근에 오퍼래터를 받은 경우, 그리고 구인정보가 공식적으로 나고 공식적인 인터뷰 등을 거친 경우 빨리 영주권을 신청하면 서류를 준비하는 노력과 시간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서류를 영주권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 봅니다만…저도 자세한 것은 묻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4) 영주권신청없이 고용주를 바꿀 수 있는 시기

    현 고용주를 영주권에 영향받지 않고 바꿀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물어보았더니만… 공식적으로 “i-480이 승인되어 있고 i-485를 접수한지 180일이 지난 후”부터 라고 합니다.

    예전에 i-48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때만 하더라도 i-480이 2-4달만에 나왔었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으로 “i-485접수후 180일”이 지나면 영주권 지장없이 고용주를 바꿀 수 있다고 통용되었었는데, 현재는 역시 주마다 좀 다르지만 i-480이 나오는데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i-480과 i-485를 동시에 접수시킨 시점으로부터 1년 정도가 지나야 고용주를 바꿀 수 있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