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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미국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영주권자 입니다.얼마 전에 집을 내놓았으며, 현재 얘기가 진행중인 buyer가 있습니다.
차익이 꽤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IRS Sec.121에서 규정하는 Principal Residence에 해당되면 $250,000까지 세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Principal Residence의 조건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고 합니다.저의 경우 5년 전부터 주로 한국에 거주하며 미국에 가끔 방문하는 정도인데,
혹시 Principal Residence를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요?만약 Principal Residence에 해당이 안 되고 Gain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IRS나 주정부에서 감사받을 확률이 현실적으로 높을까요?조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