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cipal Residence

  • #3201515
    마음의 소리 152.***.97.43 441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미국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영주권자 입니다.

    얼마 전에 집을 내놓았으며, 현재 얘기가 진행중인 buyer가 있습니다.
    차익이 꽤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IRS Sec.121에서 규정하는 Principal Residence에 해당되면 $250,000까지 세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Principal Residence의 조건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5년 전부터 주로 한국에 거주하며 미국에 가끔 방문하는 정도인데,
    혹시 Principal Residence를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요?

    만약 Principal Residence에 해당이 안 되고 Gain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IRS나 주정부에서 감사받을 확률이 현실적으로 높을까요?

    조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드리겠습니다.

    • PR 162.***.250.13

      Principal Residence를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요? => 없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를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실겁니다.

      IRS나 주정부에서 감사받을 확률이 현실적으로 높을까요? => 어느정도를 높게 보시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랜덤 오딧 확률은 구글 검색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