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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변호사는 NVC에서 받은 모든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야 확실하다면서,
OF169, 동봉된 경찰 신원조회서 (이젠 필요없는데고 불구하고 P3 안에 동봉되어 왔더군요.), 이메일 확인신청서까지 죄다 NVC로 보낸 다고 합니다. 제가 설득시키기도 답답하고 해서 그냥 놔 둘려고 합니다. 다행히 거주여권은 이미 만들어져서 복사본을 OF169에 첨부하고, 호적등본도 경찰신원조회서에
첨부해서 죄다 보내 볼려고요.
NVC에서 함께 서울로 보내줄지 아니면 불필요한건 다시 변호사에게 돌려 보낼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경험 있으신분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별 다른 문제 없을것 같으면 시도해 보고 결과 알리지요.참 한국에서 경찰 신원 조회하신 “시카고 성경”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신청시 사진도 준비해서 가져가야 하나요?
신원조회에 관해 혹시 아래 답변을 해주실수 있으신분 부탁드립니다.
1.미성년자를 제외하고 부부가 다해야 하죠?
2.경찰서에 가면 “범죄(수사)경력회보서”란 정확한 신청서 양식이 있나요?
(동네 경찰서로 가도 될까요? 아니면 도시에 하나씩 있는 police station 으로?)
3.공증이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한국은 공증을 누구한테 어떻게 받는지요?좀 스마트한 질문들은 아니지만, 저의 한국 방문이 2주이내여야 해서, 짧은 시간에 허둥되다 시간 낭비하면 안 될꺼 같기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