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CPT/ Green Card를 같은 회사에서 진행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 #3347152
    Nenemttin 172.***.88.235 919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한참 찾아봤는데 저랑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안계신건가요?

    현재 유학생(F-1) 신분으로 있고, 아는 분 직장에서 OPT 혹은 CPT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가족같은 사이라 나중에 영주권 스폰도 해주실 예정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유학생 신분인 동안 OPT / CPT를 승인해 준 회사에서 이후에 영주권 스폰을 해주는 경우
    그 기간때의 Tax보고 기록으로 인해 인터뷰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현재는 MBA과정이라 경영사무와 관련된 쪽으로 OPT를 진행해야 하는데,
    영주권 신청시에는 그 직종이 달라 질 것이라 이 부분도 조금 걸립니다.

    저와 같은 경로로 영주권 취득하신 분, 혹은 이런 CASE를 아시는 분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Slim 98.***.50.232

      왜 그게 문제될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 Nenemttin 172.***.88.235

        그..그런가요?
        아시겠지만, 영주권 신청시 ‘몇 개월 간 구인공고를 냈으나 현지인을 뽑지 못해 이사람을 고용했다’는 식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그 전에 OPT로 그 회사에서 일했다는, 그리고 완전히 다른 직종으로 일했었다는 기록이 있으면 인터뷰어 입장에서 조금 꺼림칙 하게 볼 것 같아서요…

    • Zzz 210.***.54.104

      제목만 봤는데요 일단 문제 없어용. 뭔가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면요

    • 12354 108.***.24.134

      전 OPT/H1b/Green Card 다 같은 회사에서 진행했고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법대로 다 정식으로 임금 지불하고 본인도 세금 보고 잘 했으면 문제가 될 이유가 아예 없습니다. 직종이 바뀌고 이런 건 나중에 변호사가 다 알아서 근거 만들어서 처리해 줍니다. 주변에 그런 케이스 많아요.

      • Nenemttin 172.***.88.235

        그런 것도 변호사가 해주는건가요..? 아마 OPT 이후 다시 학교를 다니면서 영주권이 들어갈 것 같은데,
        OPT 이후 박사과정 -> 다시 회사에 다른 직종으로 복귀 하는 그림이 조금 어색해서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38.***.39.2

      전혀 문제 없고요, 영주권 진행가능하면 학교 다니면서 바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 Nenemttin 172.***.88.235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