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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한참 찾아봤는데 저랑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안계신건가요?현재 유학생(F-1) 신분으로 있고, 아는 분 직장에서 OPT 혹은 CPT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가족같은 사이라 나중에 영주권 스폰도 해주실 예정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유학생 신분인 동안 OPT / CPT를 승인해 준 회사에서 이후에 영주권 스폰을 해주는 경우
그 기간때의 Tax보고 기록으로 인해 인터뷰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또, 현재는 MBA과정이라 경영사무와 관련된 쪽으로 OPT를 진행해야 하는데,
영주권 신청시에는 그 직종이 달라 질 것이라 이 부분도 조금 걸립니다.저와 같은 경로로 영주권 취득하신 분, 혹은 이런 CASE를 아시는 분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