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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OPT중인 학생입니다. 올해 텍스 보고를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제 상황은 2013년도에 F1 으로 교환학생을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 1년뒤 2014년 J1(1년)으로 시작하여 F1 대학원으로 바꾼후에 현재는 opt로 있습니다.2013 – F1 교환학생 (1월 – 6월)
2014 – J1 (8월 입국)
2015 – J1, F1
2016 – F1
2017 – F1
2018 – OPT 6월 시작1.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이렇게되어 저는 올해 텍스보고를할때 받는 질문 “Are you a resident alien? 에서 resident 로 분류가되나요? 아니면 2013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는 한국에 거주했기때문에 2013도는 해당하지 않고 2018년도가 5년차라 이번 텍스보고에는 non resident 인가요?
제가 검색하다가 이 문서를 찾았는데, 한국에서 다시 거주하다오면 다시 counting을 시작할 수 도 있다고…
https://www.irs.gov/pub/irs-wd/03-0217.pdf2. 2018년도 6월 opt를 시작할때 저는 f1 비자는 무조건 Medical 과 Social Security 가 면제되는 지 알고 Federal tax와 State Tax만 내고 Medical 과 Social security tax는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세금보고를 할때 제가 resident 로 분류가되면 이 세금을 다시 다 내야하는건가요? (resident 로 체크하고 세금 estimate을 해보니 이것때문인지 몇천불을 더 내라고 나오더라구요…ㅠㅠ)
3. 2018년도 2월까지 학교를 다니고 졸업하여 3 credit을 들었는데 그럼 part time student으로 I-1098T 세금보고 가능한가요?
도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