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F-1 Visa 학생의 세금

  • #3291975
    sally 98.***.134.197 670

    안녕하세요

    현재 OPT중인 학생입니다. 올해 텍스 보고를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제 상황은 2013년도에 F1 으로 교환학생을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 1년뒤 2014년 J1(1년)으로 시작하여 F1 대학원으로 바꾼후에 현재는 opt로 있습니다.

    2013 – F1 교환학생 (1월 – 6월)
    2014 – J1 (8월 입국)
    2015 – J1, F1
    2016 – F1
    2017 – F1
    2018 – OPT 6월 시작

    1.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이렇게되어 저는 올해 텍스보고를할때 받는 질문 “Are you a resident alien? 에서 resident 로 분류가되나요? 아니면 2013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는 한국에 거주했기때문에 2013도는 해당하지 않고 2018년도가 5년차라 이번 텍스보고에는 non resident 인가요?

    제가 검색하다가 이 문서를 찾았는데, 한국에서 다시 거주하다오면 다시 counting을 시작할 수 도 있다고…
    https://www.irs.gov/pub/irs-wd/03-0217.pdf

    2. 2018년도 6월 opt를 시작할때 저는 f1 비자는 무조건 Medical 과 Social Security 가 면제되는 지 알고 Federal tax와 State Tax만 내고 Medical 과 Social security tax는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세금보고를 할때 제가 resident 로 분류가되면 이 세금을 다시 다 내야하는건가요? (resident 로 체크하고 세금 estimate을 해보니 이것때문인지 몇천불을 더 내라고 나오더라구요…ㅠㅠ)

    3. 2018년도 2월까지 학교를 다니고 졸업하여 3 credit을 들었는데 그럼 part time student으로 I-1098T 세금보고 가능한가요?

    도움 감사합니다.

    • JSTA 50.***.77.185

      1. J/F 비자를 합쳐서 5년차 까지만 난레지던트 입니다. 그러므로 2018년은 레지던트 입니다.

      2. FICA 텍스는 본인이 내는게 아니고, 고용주가 직원들의 월급에서 원천징수 대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099를 받는 컨트랙터가 아닌 W-2 employee 였다면, 현재 본인이 할 수 있는것은 없고, 회사 페이롤 담당자에게 그동안 FICA tax withholding 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수정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본인은 FICA 텍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페이롤 담당자에게 반납하고, 페이롤 담당자는 폼 941과 940, 그리고 W2와 W3를 수정해서 보고하고 텍스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예 1098-T를 받아서 educational credit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sally 98.***.134.197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resident로 분류되므로 1040NR 대신에 1040EZ 를 제출해야하는건가요? 1040이 정확하게 뭔지 이해가 잘 가지않습니다.. AOTC 보고는 혹시 가능할까요?

    • 소리네 199.***.160.10

      연방세법상 Resident인 사람은 Form 1040, 1040A, 1040EZ 중에 하나를 사용하고 (1040EZ가 가장 간단한 form임),
      연방세법상 Non-Resident인 사람은 1040NR, 1040NR-EZ 중에 하나를 사용합니다.

      https://www.irs.gov/taxtopics/tc352
      Topic Number 352 – Which Form – 1040, 1040A, or 1040EZ?

      3. 대학/대학원 Tuition에 대한 세금 혜택은
      기본적으로 학비를 납부한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즉, 2018년 봄학기에 대한 등록금을
      2017년 12월에 납부를 했다면 (2018년 세금이 아니라) 2017년 세금에 적용하고,
      2018년 1월에 납부했다면 2018년 세금에 적용합니다.

      대학원이므로 AOTC는 해당되지 않고 Lifetime Learning Credit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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