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EAD 수령 후 사용 전에 I-485 / I-765 / I-131 접수할 경우 문제가 생길까요?

  • #3393142
    대장장이 96.***.207.243 436

    안녕하세요?
    2020년 5월에 박사학위 소지 예정자 입니다.
    교수님과 논의 끝에 2020년 1월에 디펜스를 마치고 2020년 2월 말부터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EB2-NIW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 5월 경에 Nebraska I-140 접수하여 현재 Pending 입니다.

    내년 2월 경부터 일을 하려면 OPT를 일단 지금 신청하는 것이 안전 할 것 같아,
    학교 국제처에 문의하였고 현재 신청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은, OPT를 신청하여 EAD를 받은 후에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I-140 승인이 나서 다음 단계인 I-485 / I-765 / I-131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2020년 1월 전에는 I-140에 승인이 날 것 같아 바로 I-485를 진행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 제가 신청한 사용하지 않은 OPT EAD 카드에 영항을 미치는지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40140 73.***.234.13

      NIW를 진행하는 변호사한테 컨펌받으시면됩니다. 변호사가 접수만 도와주는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인데… 돈아깝지 않으신가요?

    • EB1 173.***.224.215

      제 변호사는 opt와 485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전 opt신청하고 두 달 뒤에 485신청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140은 승인이 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금 opt도 받고 485콤보도 받았어요. 네 변호사님께 여쭈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