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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5월에 박사학위 소지 예정자 입니다.
교수님과 논의 끝에 2020년 1월에 디펜스를 마치고 2020년 2월 말부터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EB2-NIW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 5월 경에 Nebraska I-140 접수하여 현재 Pending 입니다.내년 2월 경부터 일을 하려면 OPT를 일단 지금 신청하는 것이 안전 할 것 같아,
학교 국제처에 문의하였고 현재 신청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은, OPT를 신청하여 EAD를 받은 후에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I-140 승인이 나서 다음 단계인 I-485 / I-765 / I-131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2020년 1월 전에는 I-140에 승인이 날 것 같아 바로 I-485를 진행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 제가 신청한 사용하지 않은 OPT EAD 카드에 영항을 미치는지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