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Cap gap 중 H1 이 리젝된것을 “notice date” 보다 늦게 알게된 경우 무조껀 불법?

  • #3291209
    캡겝 174.***.142.163 737

    안녕하세요,

    H1 / OPT Cap gap / AOS EAD 관련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생각하다보니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언을 구합니다.

    가령 예를들어,
    – 영주권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AOS EAD는 백업으로 킵해놓고,
    – H1를 넣어서 OPT Cap-Gap extension 으로 일하다가,
    – H1 이 로터리탈락 또는 디나이되는 경우,

    아시다시피 USCIS case status 가 업데이트가 제깍제깍 잘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우편으로 H1 디나이 소식을 받을 확률이 많은데 그러면,
    H1 불발됬다는 소식을 실시간으로 듣지 않는이상, 몇일간 EAD 없이 불법으로 일해버린것을 피할수 없지않나요?

    날짜를 예를들면,
    – H1 로터리가 되서 OPT Cap-Gap extension 9월 30일까지 연장
    – USCIS 가 회사 HR에게 7월 1일자로 H1 Denial notice 우편전송 -> 60일 Grace period from 7월 1일 (일하면 불법)
    – 7월 7일 회사 HR에 우편도착, employee에게 알려줌 -> 갈아탈 AOS EAD가 있음에도 이미 일주일을 불법으로 일해버림….

    영주권 심사시 불법으로 일한적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볼텐데, 이렇게 H1 notice delay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법으로 일을 해버리는 경우, 영주권 심사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런경우 회사 HR과 말을 잘 맞춰서 H1 noti를 일찍받은척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제가 뭘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매년 Cap gap 쓰시는 모든 분에게 일어날법한 일인것같은데…

    아시는분, 경험있으신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 Bn 98.***.189.176

      취업이민에서는 180일까지는 용서됩니다

    • Bn 98.***.189.176

      그리고 aos ead가 이미 잇으면 still authorized to work 이기 때문에 불법취업 아닙니다.

    • 캡겝 67.***.100.19

      Bn 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AOS EAD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군요.

      사실 제 현재상황은 I 485 넣었고 AOS EAD 아직에요.
      올해 Cap gap 즈음엔 AOS EAD 가 나올꺼라고 ‘가정’하고 여쭤봤었어요.

      괜찮으시다면 취업이민에서 180일까지를 혹시 조금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수있나요?

    • Won Law Firm 108.***.206.114

      H1B가 거부가 되면 10 일후에 H1B Cap gap OPT Authorization 이 만기가 됩니다.

      180일에 관한 부분은 INA Sec. 245(k)에 관한 부분입니다. 밑에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INA Sec. 245(k)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캡겝 63.***.115.40

      원 변호사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H1 디나이 후 10일정도의 기간을 주는군요. 그러면 걱정않해도 될것 같네요.
      INA Sec. 245(k) 첨부해주신것도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