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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변호사가 H1B 서류는 접수했다하구요.
OPT가 7월 6일에 만료인데요, 변호사는 GRACING PERIOD 가 있으니 9월 6일까지는 일하고 1달 한국 갔다가 10월 1일에 스템핑까지 받아오라고 하는데..
제 친구 변호사는 7월 6일까지 밖에는 일 못한다고 하네요. 누구 말이 맏는건가요.
OPT 만료일까지만 일할수 있나요 아님 60일 더 할수 있나요???
답변 부탁 드려요
OPT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변호사가 H1B 서류는 접수했다하구요.
OPT가 7월 6일에 만료인데요, 변호사는 GRACING PERIOD 가 있으니 9월 6일까지는 일하고 1달 한국 갔다가 10월 1일에 스템핑까지 받아오라고 하는데..
제 친구 변호사는 7월 6일까지 밖에는 일 못한다고 하네요. 누구 말이 맏는건가요.
OPT 만료일까지만 일할수 있나요 아님 60일 더 할수 있나요???
답변 부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