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세금관련 문의입니다.

  • #292354
    opt 70.***.140.208 2501

    안녕하세요. 비자 게시판에 올렸었는데 질문을 더해서 몇가지 더 드립니다.

    지금 opt 중인데, FICA 는 안내도 된다는 정보를 갖고있어서
    회사에서 환불을 받긴 받았습니다만…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도대체 무슨 폼을 써서 작성을 해야하는지요.

    저는 세법상 non resident alien이지만 남편은 학생비자로 5년인가 체류해서 세법상으로 resident alien이 되었지요.
    그래서 작년에 택스리턴할때 1040 resident 용으로 조인트파일을 했는데..

    올해도 그게 가능하면서 여전히 제 몫으로 FICA를 안내도 되는지..
    아니면 1040NR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도움말 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FICA 안내긴 했지만 혹시 나중에 다 토해내야 하는것은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tax table 상에 보면 세율이 제법 높거든요.(외국인인 경우 세율이 무조건 30%라고 합디다) FICA 안내고 계산했을때 지금 제 payroll에서 빠져나가는 세금기준 세율은 13% 조금 넘어요.
    이것은 또 괜찮을지요?

    감사합니다.

    • tax 녀 69.***.38.206

      본인이 세법상 non resident alien이라고 하셨는데, 또 작년에 opt로 일을 하셨다고 하시네요. 세법상 non resident alient이란 미국에 180일이내로 살았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다른 조항들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그럼 학교 졸업하고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opt를 하셨나요?
      그리고 FICA 면제는 resident status와는 별도로 opt기간동안만 해당합니다. 즉 올해 opt expire하기전까지 번 돈의 FICA는 안 내도 되지만, 그 후에 H1으로 번 돈은 내야 합니다.
      제 생각에 본인의 status에 대해 좀 혼동이 있는 듯 합니다.

    • opt 68.***.104.155

      Oh, I worked on campus as a graduate assistant but I was treated as a non-resident alien.
      Last year, I jointly filed tax return under my husband who’s alread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
      I hope this clears your confusion. Thanks a lot for your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