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상태일때 터보택스로 택스보고 가능한가요?

  • #3431740
    여행 12.***.79.106 585

    안녕하세요 🙂

    2018년도에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은 부분이 있어 Tax return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여서
    2019년도에 Tax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 학생비자 그리고 5년 미만 거주여서 Sprintax를 이용하여 세금보고를 간단히 마쳤습니다.

    2019년의 택스보고 (Opt로 일했음)를 위해 몇주전 Sprintax를 통하여 정보 입력을 하였으나
    주거 기간이 5년이 넘어가 터보택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팝업창이 뜨길래 터보택스에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W-2는 딱 한장이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Sprintax보다 훨씬 물어보는 것도 적고 간단해서 생각외로 빨리 보고를 마친거 같아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게 내가 제대로 한건지 의문도 들고요..

    현재 federal과 state 전부 accepted 되었다고 뜨는데
    아는 지인이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터보택스 이용 기록이 있으면 거절 될 사유가 (꼬투리 잡힐 수 있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OPT 상태이고 미국 거주 5년 넘었고, w2 에 있는 정보 전부 다 적었으면 괜찮겠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111 24.***.115.214

      Yes, it’s that simple

    • Slim 192.***.55.43

      5년 넘으셨으면 터보택스로 하시는거 맞습니다.

    • sdfdsfasdfsdf 24.***.115.214

      “아는 지인이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터보택스 이용 기록이 있으면 거절 될 사유가 (꼬투리 잡힐 수 있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Don’t listen to that 지인 anymore

    • JSTA 24.***.26.227

      F-1 비자로 5년을 초과해서 있었으니 이미 텍스목적상 레지던트가 맞고, 터보텍스 사용해서 1040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원래 1040NR 텍스보고서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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