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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를 받고서야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서 면허 만료일이 노동허가카드 종료일 날짜와 같습니다.
OPT 만료를 앞두고 대학원에 진학해 두었는데 이번 ICE 발표로 I-20 트랜스퍼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면허는 그 다음 문제지만 아직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영주권 진행 결과에 따라 체류 연장이 가능할수도 있는 상황이라 한달 이내에 만료되는 면허를 당장 어떻게 연장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학생비자는 아직 살아있는데 opt가 종료되고 grace period 에 학생비자를 가져가면 학생비자 만료일에 맞춰 재발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은 캘리포니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