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만료 앞두고 운전면허 리뉴를 해야하는데 학생비자만으로 연장 가능할까요?

  • #3492399
    1000 76.***.69.73 924

    OPT를 받고서야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서 면허 만료일이 노동허가카드 종료일 날짜와 같습니다.

    OPT 만료를 앞두고 대학원에 진학해 두었는데 이번 ICE 발표로 I-20 트랜스퍼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면허는 그 다음 문제지만 아직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영주권 진행 결과에 따라 체류 연장이 가능할수도 있는 상황이라 한달 이내에 만료되는 면허를 당장 어떻게 연장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학생비자는 아직 살아있는데 opt가 종료되고 grace period 에 학생비자를 가져가면 학생비자 만료일에 맞춰 재발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은 캘리포니아입니다

    • ㅇㅅㅇ 72.***.131.36

      i 94랑 I-20 달라고 할탠데… 힘들것 같네요 지금 그냥 dmv 서류 가져가서 검사 받으세요 설명 잘 해줘요

    • ㅇㅇ 142.***.44.179

      DMV에 물어봐야 하는데 주마다 다른가봐요. 저는 뉴저지에서 opt중에 영주권 들어갔는데 EAD가 너무 늦게 나와서 운전면허를 거의 넉달동안 갱신 못 했어요. 영주권 펜딩으로는 안된다고 DMV에서 퇴짜 맞고 부모님께 부탁해서 한국에서 국제면허증 받아서 운전했었습니다.

    • 유학 50.***.27.253

      아마 대부분의 DMV는 I-20 또는 EAD 카드 기준으로 합니다.

    • 1000 76.***.69.73

      답변 감사합니다. EAD를 새로 신청하면 아무리 빨라도 6개월 뒤가 될것이고 그럼 이 사이의 기간동안 면허를 갱신할 방법이 없는것 같아서 질문드렸는데 역시 방법이 딱히 없나보네요.. 새로운 I-20 받으면 바로 면허 연장부터 하려고 했는데 일이 너무 꼬여버렸네요..

    • Eric 98.***.104.70

      이번 행정명령이 I-20 transfer (undergrad -> graduate) 도 금지시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