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만료후와 와이프 H-4

  • #426150
    Mark VIII 151.***.24.223 2846

    많은분들께서 문의해오신 문제지만 다시한번 자세히 알고싶어서 올려봅니다.

    저의 OPT만료기간은 6월11일이고요, 올해10월1일부로 시작되는 H1B는 회사에서 프리미엄으로 해줘서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Grace Period인가요 그게 2달이면 7월11일, 8월11일 두달을 OPT만료후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는 거지요?

    물론 이땐 합법적으로 월급은 못 받겠지만 10월 1일까지의 급료는 걱정안해도 된다고 말해 줍니다.

    그리고 회사 변호사가 올해는 법이 어찌될지 아직 모르니까 6월까지 기다려 보자고 합니다. OPT 끝난후 비자 바꾸는 기간동안 체류가 작년까지는 가능했으나 올해는 아직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들었기에 변호사도 기다려 보자고 라는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처지의 다른 분들께서는 어찌하실 생각들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한국에 가야할 사정이면 일체경비를 지급해주겠다고 회사는 말 합니다.

    문제는 제 와이프와 얘들인데 얘들은 시민권자라서 문제가 없는데 저의 와이프 H-4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의 와이프도 함께 나갔다 와야 하나요?

    아님 저만 바꾸면 저의 와이프 체류조건은 문제가 없는건지?

    그리고 만약 한국을 다녀와야 한다면 언제 다시 입국이 가능할까요.

    8월10일 나갔다가 스탬핑하고 즉시 입국이 가능할까요?

    10월1일을 기준으로 몇일전까지 입국이 가능합니까?

    만약 저의 와이프가 설령 안 나가도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한국 미대사관에 가야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혼자 한국을 다녀와야 할지도 모르기에…

    아시는 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