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도중 시민권자와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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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urmand 68.***.111.164 863

    안녕하세요,

    제 주변에 저와 같은 케이스가 없어서 여기에 질문 드려요.

    현재 F-1 학생으로 이번주에 졸업할 예정입니다. OPT 스폰해주는 회사는 있어서 STEM extension으로 앞으로 3년간 OPT를 통해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시민권이 있어서 아마 OPT가 끝나기 전에 결혼할거 같아요.

    질문은

    1. OPT 도중에 결혼을 하고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후에 한국에 갈 수 있나요? OPT 도중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미국에 와서 혼인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미국에서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결혼식을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2. 혼인 신고 후 영주권이 나오는 기간에는 어떤 비자로 체류할 수 있나요? OPT가 없어지는지, 또는 영주권 신청한 후 나올때 까지의 기간동안 일을 계속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도움 감사드려요!

    • Bn 73.***.234.42

      1. 결혼 후 (그냥 시청같은데서 하는 걸로도 충분) 영주권 신청후 AP까지 승인 받아야 한국 가는게 가능합니다. 신청후 6개월 (심하면 10개월까지도 걸리는 사람 있지만 드문 케이스) 예상하세요.

      결혼 예정이 잡혀있다는 것 만으로도 더이상 F1비자 재입국은 불법입니다. 영주권 접수후 ap나오기 전에 미국에서 나가면 영주권도 캔슬되고요.

      2.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f1 신분 룰 지키면서 계시면 opt는 그대로 유지입니다. 만약 opt가 끝난다면 체류는 가능하지만 영주권과 같이 신청하는 ead가 나오기 전에는 취업 불가능이요.

      참고로 지금은 영주권과 같이 신청하면 ead/ap가 무료지만 앞으로 1000불 가량 돈을 받겠다는 신청수수료 인상안에 처리중이므로 하실꺼면 빨리 신청하세요

    • Bbn 100.***.7.80

      저와 비슷한상황이시네요. Opt상태에서 한국에 가심 아마 돌아올때 까다로울것이고, 특히 결혼 서류를 넣고간다면 콤보카드가 나와있지않는한 영주권 서류 넣은것은 무효가 된다고 변호사님에게 나가지 말라는 조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예 결혼전 학기중에 한국외국다다녀오고 시청에서 혼인신고 했어요. 90일 룰을 지키 위해 기다렸다가 영주권 넣었습니다.

      결혼을 시청에서하시고 영주권 나온후 아님 콤보카드라도 받으시고 한국에 맘폄하게 다녀오시는게 좋을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