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 중 H1B와 H4 따로 신청

  • #3294997
    Won 139.***.128.48 385

    저는 OPT로 일하는 중이고 이번에 H1B와 H4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와이프 ( F-2비자)는 J-1으로 체류했던 적이 있어서 2018년 12월에 J-1 Waiver를 신청했습니다. J-1 waiver 승인을 받기 까지 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여 3월정도까지 기다려보고 너무 늦어질것 같으면 저만 먼저 H1B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와이프 J-1 Waiver가 승인 나는대로 H-4 서류도 이 후에 첨부하려고 합니다.
    저의 H-1B 신청, 승인을 받게 되면 그 시점으로 지금 저의 F-1 그리고 F-2도 만료가 되는건가요?
    혹시 저의 H-1B의 승인 시점까지도 와이프의 J-1 waiver가 오지 않을 경우는 와이프 신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H-1B 신청을 먼저 하고 H-1B 심사 중에 H-4 신청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 Bn 98.***.189.176

      H1b 승인이 나면 f2는 자동만료입니다. 신분이 아마 grace period 없이 날라갈 것이고 불체기간이 산정될 것 같아요.

      H1b가 금방 승인 안나올 것 같으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회사변호사와 컨펌해보셔야 할 문제 같아요.

    • Lawis 106.***.23.139

      H-1B의 신청 시점이 아니라 H-1B의 신분연장이 허가되는 기간, 다시말해 H-1B로서의 신분이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F-1신분은 소멸되게 됩니다. H-1B신분의 시작 시점은 H-1B으로의 신분변경 청원서의 승인서인 I-797에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H-4의 신분도 그 날짜로부터 시작이 가능합니다.

      일단 J-1 waiver의 승인 시점을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무부 승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민국에서 waiver의 승인을 해 주어야 최종적으로 J-1 waiver가 완료가 되는 것인데 이민국의 최종 승인이 때로는 4~5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 님의 H-1B와 배우자의 H-4를 동시에 신청을 하였는데 질문자 님의 H-1B신분변경은 승인이 되었는데 wavier이슈 때문에 배우자의 H-4가 pending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본인의 신분은 H-1B로 변경이 되고 배우자의 신분 F-2신분은 소멸이 되고 waiver 승인이 나고 waiver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을 때까지 H-4신분변경의 pending이 될 수 있습니다. H-4으로의 신분변경이 pending중에는 미국 내 체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 아직 J-1 waiver를 받지 못한 이유로 배우자의 H-4 신분변경을 거절을 한다면 배우자 분은 신분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 님의 상황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J-1 waiver가 3월까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4월에 H-1B 신청과 동시에 H-4신분변경을 하고 H-1B 추첨이 통과된다면 검토 후 H-1B가 승인된다면 H-4는 waiver 대상자 인데 waiver 승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기 대문에 H-4에 대한 RFE (추가증거제출)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RFE를 받았을 때 waiver승인이 되었다면 이를 이민국에 제출하면 되겠으니 상황에 따라 어떤 시점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할지 현재 시점에서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철저히 검토해 보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J-1 waiver이슈가 있을 때에는 통상적인 H-1B나 H-4신분변경보다 훨씬 더 면밀히 따져보시고 결정해야 합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us_vis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