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 중 해외 여행시 재입국 가능 여부

  • #145807
    허서연 121.***.55.244 70742

    이번 칼럼에서는 OPT (Post-Completion Optional Practical Training) 기간 중 미국 밖으로의 여행시 재입국 가능 여부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졸업 후 OPT기간은아래와 같은 네가지 상황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학업이 끝난 후 또는 OPT 기간이 끝난 후 60일 Grace Period 동안에 미국 밖으로의 해외 여행을 하실 경우재 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둘째OPT를 신청하시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에는 직장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해외 여행 후 재 입국이 가능합니다만 이 기간 중의 해외여행은 가급적 삼가시기를 추천합니다반드시 나가셔야 할 경우, USCIS로부터 받은 접수증 (I-797 receipt notice)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OPT 기간 중이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직장을 구하기 전에 미국을 떠나시게 되면 OPT가 끝난 것으로 간주되어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OPT 기간 중이고직장 생활 중이시거나 Job Offer를 받으신 경우에는 미국을 떠나셨다가 다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Job Offer를 받으셨다면시작 날짜가 적힌 job offer letter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직장 생활 중이시라면 현재 고용주가 이 여행을 허가했다는 사실과 돌아올 날짜를 적은 고용주의 편지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출국하실 경우 여권과 F1 비자, I-20, EAD카드 등을 챙기셨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



    글과 질문에 대한 답변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없으며,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고객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http://YourGreenCard.us


    • 은하 75.***.137.32

      남편이 OPT 기간이고 현재 포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내년 6월까지 계약이구요.

      저랑 아이가 F2비자인데 미국 비자가 만료되었습니다. 7월말 즈음 한국에
      방문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 가야 하는지요. 비자를 연장 받아야 하거든요

    • 허서연 68.***.109.215

      은하님, 한국에서 비자를 새로 받아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만, 학업이 다 끝나고 OPT상황이기 때문에 비자 발급을 받으시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챙기셔야 할 서류는 여권 (비자), I-20 (endorsed for OPT and travel), EAD 카드, 남편의 재직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추가로, 대사관에서 재정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출국 전에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 가셔서 반드시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 누미 96.***.19.173

      궁금해 하던 글이 올라와서 반갑네요.

      저의 경우는 남편이 현재 OPT기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남편과 제가 F1과 F2로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내년 2월 11일날 OPT가 끝납니다. 다행히도 미국에서 채용이 되어 현재 근무한지 한달이 조금 넘었고 H1과 H4비자 신청을 프리미엄으로 하여 APPROVE 되었다는 레터를 얼마전에 받았습니다. 아마도 정식으로는 10월부터 저희 비자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정 어머님이 아프시다는 연락을 받고 저만 아기를 데리고 9월에 한국에 다녀 와야 합니다.
      약 한달에서 두달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아기는 시민권자 입니다.
      다시 들어 올경우에 만약 10월이 지나게 되면 남편의 비자가 H1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는 다시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H4신청을 다시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만약 한국방문 스케줄이 바뀌어서 OPT기간인 7월에 갔다가 9월에 들어온다면 10월 이전이므로 재입국이 가능한가요?

      조금 특이한 경우일것 같긴 하지만 아주 없는 경우는 아닌거 같아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엄마가 수술을 앞두고 계셔서 꼭 다녀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 허서연 68.***.109.215

      누미님,

      9월에 한국에 가셨다가 10월에 돌아오실 때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H4 비자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korean.seoul.usembassy.gov/w_documents_k.html

      OPT 기간인 7월에 갔다가 9월에 들어오시는 경우는, 여권 (비자), I-20 (endorsed for OPT and travel), EAD 카드, 남편의 재직 증명서를 챙겨 가시어 F2로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H4 비자를 받으셔서 H 비자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10일전에 입국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어머님의 쾌유를 빕니다.

    • James 99.***.203.126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OPT기간이고 9월말에 만료가 됩니다. OPT가 만료되기 이전에 H-1B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시 I-20를 발급받아서 신분유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 아님 H-1B를 신청한 것만으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H-1B 를 신청하지 않고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경우에 OPT가 만료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도 I-20로 신분유지 하면 되나요?
      혹시라도 영주권을 받는데 불리한가요?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H-1B를 신청하셨다면, H-1B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10월 이전에 OPT가 종료되어도 10월 1일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하시고 일하실 수 있습니다. “Cap-gap” 조항에 의한 것입니다. “Cap-gap”조항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yourgreencard.us/?p=133

        H-1B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위에 언급한 “Cap-gap”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셨다고 해도,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I-485를 접수하시기 전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I-485를 접수하신 게 아니라면, OPT가 만료되면 60일 이후부터는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없습니다.

    • 민서 68.***.115.10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opt 기간이 지난 6월로 끝나고 지금 grace period 기간도 거의 다 만료가 다 되어가는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올해 9월 초나 말쯤 까지는 미국에 있어야 하는데요, 물론, 한국행 비행기는 8월로 예약이 되어있습니다만,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어서요, 아무래도 무슨 일로든 나중에 미국에 다시 오게 될 수도 있는데, 불법으로 있을 순 없고(아무리 한 며칠이라도요) 그래서 가까운 제 3국으로 며칠동안 다녀와서 재입국 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무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관광 비자는 예전 받아 놓으 것이 있긴 하지만, 제 생각이 가능한 것인지 짧게라도 답변을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민서님,

        Grace period를 넘기지 마시고 출국하셨다가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만 출국 후 바로 입국시 이민관이 까다롭게 굴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동부에 계셨다면 들어오실 때는 서부로 들어오시면 관광의 목적을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으니 설득이 더 쉬우실 겁니다.

        답글을 비밀글로 드리면 질문하신 분이 확인을 못하셔서 공개로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 민서 68.***.115.101

      허서연 변호사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죄송스럽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미입국심사관이 만약 제게 ‘왜 한국을 바로 가지 않고 garce period 기간에 캐나다를 며칠 다녀왔냐고 묻는 다면, 저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나요? 물론, 미국내에서는 약 한달간 여행을 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겠지만, 왜 번거롭게 캐나드를 통해서 관광비자로 다시 입국 하려냐고 묻는 다면, ,, 참,, 제가 너무 찔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이 부분이 궁금하네요.. 혹시 그 심사관이 제가 grace period 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나갔다 왔다고 알 수 있는 기록이나 , 심증을 가질 확륙이 있나요?.. 참 이것저것 질문이 많아서 죄송하구요, 혹., 미국내 에서 따로 출국하지 않고 status 를 바꿀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대부분 무비자 상태에서 F1 에서 B1/B2 신청하는 것만 나와있어서요, 저처럼 B!/B2 관광 비자가 원래 있었던 사람은 미국내에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 한지요,..

      질문만 많이 드려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하지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주셔서 감사해요.

      • 허서연 68.***.109.215

        민서님,

        제가 공개 게시판에 답변을 달기에 적절하지 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atty.huh@gmail.com으로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거나 게시판에 이메일 주소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Jee 173.***.168.46

      안녕하세요,
      OPT로 취업해서 장기출장으로 나갈수도 있나요?
      4~5개월정도로 에콰도르에 프로젝트를 나갈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들어올때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만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출장 기간은 OPT 기간 중이라 문제는 없습니다만..
      걱정되서 일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허서연 68.***.109.215

        Jee 님,

        회사에서 출장에 대한 내용과 현재 재직 중이시라는 편지를 받아서 들어오시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kim 66.***.152.108

      안녕하세요,
      OPT로 취업을 한후 출장목적으로
      한국에 다녀올려고하는데요.
      제가 부모동반 해외거주 5년이상으로 군입대를 35세 까지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문제가 될까요?

    • oh 71.***.170.220

      안녕하세요.
      학생비자인 F1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2010년 겨울에 졸업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졸업이 지연되어 이번 봄학기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0년 말에 만료되는 I-20를 갱신(update)하지 않아서 2011년 2월에 reinstatement를 신청하였고 지금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사실 졸업과 관련된 일은 2월 말에 모두 끝나서 지금은 귀국을 하려고 하는데 reinstatement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들어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결과와 관계없이 들어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서 미국의 한 연구소 (비영리) 에서 H-1B 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의 status에서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 도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한국으로 귀국한 뒤 H 비자 인터뷰를 한 뒤에 미국으로 재입국하는게 저의 바람입니다.

      • 허서연 68.***.109.215

        oh 님,

        신청이 계류된 상태에서 미국을 떠나시게 되면 신청을 취소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I-20가 만료된지 꽤 되었기 때문에 reinstatement 결과를 받고 나가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 인터내셔널 오피스와 상담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instatement 신청 진행중에도 H-1B 청원이 가능합니다. H-1B 청원에 대한 승인이 나면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어드벤스비자 75.***.226.235

      안녕하세요. 저의 남편이,
      EB3 펜딩중에 한국으로 가서 여행허가유효기간(어드밴스비자) 을 넘겨 버렷어요.
      이번에 잠깐 미국에 식구들을 보러 와야 하는데, 유효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패럴 비자로는 들어올수 없는줄 압니다.
      그렇다면, 영주권은 포기하는 생각으로, 한국에서 무비자를 신청해서 들어 올 수는 있는지요.
      참고로 영주권 주 신청자는 저 입니다.
      감사합니다

      • 허서연 96.***.116.131

        어드벤스…님,

        남편분이 따로 비이민비자 신분 (H4 같은..)을 유지하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H4가 유효하다면 H4를 이용하여 들어오시면 I-485 신청은 유지됩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무비자의 경우 미국 내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자로의 신분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트랜스퍼 69.***.251.196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저는 작년 12월에 지역 오피스에서 가족이민 인터뷰를 하고, 체류비자가 만기 되었다는 이유로,
      approve 를 못 받고, 저의 다른 서류를 본 후에 연락을 해 주겠다고 하고,
      올 2월에 전화가 왔었는데, 부재중에 받지 못했습니다.그리고,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이틀전에, 지역 오피스에서, NBC로 트랜스퍼 되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주 내용이
      우선 순위가 돌아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의경우 잠깐 풀렸다가, 다시 2년 후퇴한 경우랍니다.
      궁금한것은, 지역 오피스에서, approve 가 되서 , 다음단계인 NBC로 보내진 것일까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풀릴때까지 기다리면, 영주권이 나오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 허서연 96.***.116.131

        트랜스퍼 님,

        며칠 전에 하신 질문에서 인터뷰 당시 체류 신분은 만기가 되셨지만 I-485가 계류 중이라고 하셨던 것으로 보아 체류 신분 만기가 I-485 승인 여부여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류 신분 위반이나 범죄 등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다면, 문호가 열린 후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감사해요 75.***.226.235

      번번한 질문에도 이렇게 성의 있게 답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실상, 제가 의뢰한 변호사님과는 전화조차 통화를 할 수 없답니다.
      허 변호사님의 답글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허서연 96.***.116.131

        따뜻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 오혜미 207.***.166.241

      안녕하세요
      저희 남푠이 현재 OPT중이구요, 5월 20일에 끝나는데 3월이나 4월에 해외여행을 약 5일 정도 갔다 올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와 저희 아이는 F2신분이구요,, 된다는 사람도 잇고 안된다는 사람도 있네요. 그리고 저흰 남편은 현재 교회에서 일하고 있구요 고용주의 letter는 담이 목사님한테 받으면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그 letter가 특별한 form이 있나요?

      • 허서연 96.***.116.131

        오혜미 님,

        재직 증명서를 받으셔서 나갔다 오시면 되지만 재입국시 심사관이 까다롭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재직 증명서의 특별한 형식은 없고 고용주 이름,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 싸인, 현재 일하고 계시는 job title, 시간, compensation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으면 됩니다.

    • 궁금이 118.***.58.177

      안녕하세요. 저는 유학생인데요. 이번 12월에 졸업하고 늦게 opt 신청을 하고 이번에 한국에 잠깐 들어왔어요. grace period 기간은 2월 13일까지인데요.. 제가 2월 13일 전에 미국에 가려고 하는데요.. 걱정이 되서요.. OPT 시작되는 시간은 2월 14일부터이거든요.. 제가 이 전에 미국에 입국하면 괜찮을까요? opt 결과는 아직 안나왔구요.. 진행중이에요..그럼 답글 부탁드릴게요

      • 허서연 96.***.116.131

        궁금이 님,

        U.S. ICE (Immigration and Customs Inforcement)의 입장은 OPT신청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직장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재입국이 가능하다 입니다. 유효한 비자와 접수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봉지 64.***.187.214

      Opt 기간중에 출국했다가 한 달여 후에 여행자로 입국할 수 있을까요? Opt는 어찌 되던 별 상관 없습니다.

      • 허서연 24.***.177.153

        봉지 님,

        관광이 목적이라는 것을 입국 심사관에게 설명하시면 관광비자로 입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F-1으로 체류하셨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 비자로 입국하실 경우 F-1 신분은 유지 되지 않습니다.

    • 예비신부 116.***.18.56

      허변호사님,
      저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저는 F-1 -> OPT -> 한국귀국(현재 한국에 있음)
      예비신랑은 국적이 터키이며 F-1 -> OPT-> H1B Process 에 있습니다.

      저의 질문사항은,

      저희가 9월달에 결혼을 하려하는데, 현재 제 신랑될 분이, h1b approval 이 나지 않은 상태이고 H1B process에 있습니다. 저희가 9월달에 터키에서 혼인신고후, 미국 대사관에서 H4 비자를 신청하려 하는데요. 제 예비신랑이 H1B 스탬핑 받을때, 저도 H4받고 9월달에 말에쯤에 미국에 같이 입국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 허서연 24.***.177.153

        예비신부 님,

        가능합니다. H-1B 승인 후 H4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 질문자 175.***.135.98

      변호사님,

      저는 올 5월 즈음에 EAD 카드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달 중순 졸업 후에 한국으로 (사정상) 잠시 귀국 하였습니다. OPT 시작일은 6월 3일이였고 최근에 job offer를 받아서 시작일로부터 90일이 지나게 되는 9월 1일 이전에 일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대충 8월 중순에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에 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왔는데 문득 생각 든것이 제가 변호사님께서 위에 열거하신 3번째 사항에 제가 해당되는건가 갑자기 걱정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출국할때 job offer letter를 확인하지 않던데 미국에서 제가 당시에 offer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갑자기 알게 된 사실에 걱정이 무척 큰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허서연 24.***.177.153

        질문자 님,

        현재 유효한 EAD 카드를 가지고 계시고 Job offer를 받으셨기 때문에 입국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열거한 경우는 직장이나 offer가 없는 상태에서 입국하시는 경우로 질문자 님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 김지혜 221.***.100.18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이번5월 미국에서 졸업했고 7월31일자 시작으로 OPT를 받아놓았습니다.
      하지만 졸업직후 사정상 한국에 들어와 있는중이고
      90일 Grace Period가 Oct 28, 2013오늘 만료 됩니다.

      하지만 letter of employment를 한 회사에서 Oct 26자로 받았고
      그 레터에는 30일부터 출근하라고 써있습니다.

      제가 오늘이나 내일 미국으로 출발한다면
      세관 입국심사할때에 이 상황이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허서연 24.***.177.153

        김지혜 님,

        Unemployed 상태에서 해외에서 체류하신 기간도 “90 days of unemployment”로 계산이 됩니다.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심사관이 OPT 중의 재입국에 대해 너그럽게 심사를 한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입국하시고, Job offer letter, EAD card, 여행 허가 싸인이 되어 있는 I-20를 지참하시면 입국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68.***.33.199

      안녕하세요 허변호사님.

      저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4번째 사황에 있습니다. 모든 서류(여권, I-20 recertified within the past 6 months, EAD card, Letter from employer)가 유효 하지만, 제 비자는 2013년 7월에 만료되었습니다. 오피티 만료는 2014년 6월 말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달 한국을 약 한 주간 방문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새로 F1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한국 방문 후 미국으로 재입국 시에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유효한 EAD 카드와 I-20만으로는 재입국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미국 재입국의 목적은 OPT 기간의 일을 마치기 위한 것입니다.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F1 비자 발급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부분에 신중을 기울이는 것이 좋은가요.

      변호사님의 시간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허서연 198.***.200.159

        질문 님,

        비자가 만료되신 경우, 한국 방문 후 재입국을 하시기 위해서는 대사관에서 비자 갱신을 하신 후 입국 하셔야 합니다. 주변국가를 단기간 여행하시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유효한 비자 없이 EAD 카드와 I-20만으로는 입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비자를 받으실 때 직장에서 발급한 offer letter나 재직 증명서 등을 지참하시고, OPT기간 만료 후 한국으로 돌아오실 것이라는 의도를 분명히 답하셔야 합니다. 또한 OPT기간 중의 인턴 경력이 한국에서의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어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동인 69.***.192.29

      안녕하세요 허변호사님.

      제 상황은 올해 8월 OPT를 받아서 현재 미국에서 전공을 살려서 실습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기간은 내년 2014년 8월 OPT 비자가 만료가 됩니다.

      여쭙고싶은 바는
      제가 다음달 12월 초에 한국으로 나갈 계획인데,
      그 이후로 들어올지 안들어올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에서의 사정이 있기에그렇구요.
      확실하면 참 좋을텐데 사정이 애매해서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보면 .

      예상되는 상황은
      1. 2014년 2월에 다시 재 입국. 현재와 동일 실습지에서 근무.
      2. 2014년 5월경에 재 입국. 현재와 동일 실습지에서 근무.
      3. 2014년 2월경에 다른 실습지와 계약이 되어 재입국.
      4. 2014년 5월에 다른 실습지와 계약이 되어 재입국.

      이러한 경우의 수가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나가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참말로 감사하겠습니다. ^^

      • 허서연 198.***.200.167

        이동인 님,

        OPT 기간 중에 학생 비자로 다시 미국에 입국 하실 예정이시라면 한국에서 체류 하시는 기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취업 상태에서 해외에서 체류 하시는 시간도 “90일 unemployment 기간”으로 포함되어 계산이 됩니다. 취업 후 출장이나 일시적인 휴가를 위해 해외에서 체류하시는 시간은 90일을 계산하는데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 체류 기간이 길 경우 재 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입국 하실 때 입국 후 회사에서 근무하실 것이라는 사실과 (가능하다면) 해외 체류가 회사에서 허가한 여행이나 업무와 관련된 출장임을 진술한 고용주 편지를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김지환 108.***.81.44

      허서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글 관련해서 좀 자세히 문의드립니다. 내년 6월경 한국 방문 예정입니다.

      저는 현재 OPT extension STEM 중에 있구요 4번 상황입니다. OPT STEM 만료는 15년 7월이고 언급하신 모든 서류가 문제없습니다. 내년 4월에 H1B 신청예정입니다.

      한가지 걱정은 제 EAD 카드에 하단에 보면 ‘NOT VALID FOR REENTRY TO US’라고 적혀있는데 이 문항 때문에 마음에 걸리네요.. 또 한가지는 배우자가 F-2(OPT)로 미국에 함께 있는데 아시겠지만 배우자는 EAD 카드같이 OPT request approval에 관련한 증서가 없잖아요.. 이거때문에 운전면허증 발급할때도 애먹었는데 혹시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허서연 198.***.200.172

        김지환 님,

        재입국을 위해서는 유효한 비자, I-20, EAD 카드 등이 필요합니다. EAD 카드에 적혀 있는 내용은 카드만으로 재입국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내분의 경우, 입국시 유효한 비자, I-20와 더불어 F-1이신 남편분의 EAD카드 사본과 재직 증명서 등을 함께 지참하시면 입국 하시는데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 이윤일 149.***.46.151

      안녕하세요. 위에 커맨트들 모두 잘 읽었습니다.
      OPT STEM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구요. 만료일이 7월 15일입니다.
      2월 중순(다음주)에 한국에 급히 나갔다가 2월말이나 3월 첫째주에 들어올예정입니다.

      회사에서 레터는 받을예정이나 F-1을 받은 학교에서 “장담하지는 못한다”는 말로 불안케해서 문의드립니다.
      EAD카드, 6개월 미만 싸인된 I-20, F-1은 몇년 남았구요, 회사 연락처와 레터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H1B는 안하고 퇴사하고 한국에 갈거라고 말한상태인데, 이걸 말하는게 좋을까요?

      • 허서연 198.***.200.31

        이윤일 님,

        적어주신 사항으로 볼때 입국에 문제가 되실 만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이정현 174.***.128.211

      안녕하세요, 글을보다가 용기내서 글을 씁니다..
      저는 opt시작 날짜가 6월15일부터 인데요.
      제가 일을 시작하게되었는데, 회사가 아니라 아티스트들과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딱히 회사가 있진 않구요
      그런데 그분 들중에 한분이 이번 9월에 한국에서 전시가 있어서 지금하고있는일들을 한국에 가서 책임으로 일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에 갔다가 10일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올텐데, 괜찮을까요?
      회사가 아니라, 작가들과 일을해서.. 걱정이 되서요.
      작가분들이 레터는 써주실텐데 걱정이 되서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노아 205.***.115.97

      안녕하세요?
      F-1을 가지고 있는 대학원 학생입니다.
      내년 6월에 visa가 만료되는데
      이번 겨울 방학에 한국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visa 를 갱신하지 않고 입국할 수 있는지요?
      visa 기간이 5개월 미만으로 남게 되는데
      입국할 때 거부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변호사님의 친철하신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목 38.***.15.130

      안녕하세요
      저는 오는 5월에 학교 졸업예정이며 7월에 OPT가 시작됩니다. 직장은 이미 연결이 되서 Job offer는 받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변호사님이 위에서 말씀해주신 케이스 중 마지막 네번째 케이스입니다) 제가 8월말에서 10월 중순까지 약 60일 정도 한국을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두달정도 한국에 있어도 미국에 재입국시 괜찮을까요?

    • 김송희 68.***.2.66

      제가 지금 opt기간인데요 아직 job을 못구하고 한국에 일이생겨서 약 3주동안 갔다 올 예정인데,
      재입국할때 가능한가요?

    • 장예슬 173.***.22.173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opt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opt 도중에 미국내에서 여행을 하는데는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비행기를 타려고 해서요. 이경우에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와 돌아올 날짜가 적힌 letter가 필요한지요.

    • 207.***.205.165

      안녕하세요.
      현재 f2 비자로 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남편은 현재 OPT기간이고 직장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 없이 저 혼자 해외 여행을 다녀오려고 한다면.. 미국으로 재입국시 문제가 생길까요..?
      위의 내용이 궁금하여 인터넷 검색하다가 이 사이트가 나와서.. 조심스럽게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 이혜원 168.***.112.20

      안녕하세요? 남편은 f1이고 저와 애기는 f2입니다. 남편은 내년 8월에 f1이 종료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저는 최근에 대학원 admission을 받았는데 1년 과정입니다.

      이 경우, 제가 f2에서 f1으로 비자를 변경하려면 한국에 귀국해서 대사관가서 비자 ‘변경’을 요청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f1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하는건가요? 두개가 같은건지 헷갈려서요 그리고 언제까지 비자 변경을 해야하는걸까요? 대학원 입학은 9월입니다. 미국에서 변경시 한국 입국후 다시 미국 올때 문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건지요?

      1년 후 저와 남편 모두 학교 졸업하는데, 남편은 한국으로 귀국할것이고, 저와 애기는 미국에 남아 OPT를 1년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 비자 변경(f2에서 f1으로)시 애기 비자도 남편이 아닌 제 밑으로 바꾸어야하나요? 절차가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줄리엣 198.***.97.43

      안녕하세요,

      12월에 졸업을하고 9월에 opt신청을 할것이고, 12월 졸업후 남미에 여행갔다와서 1월부터 직업을 찾을 예정입니다. 남미여행갔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오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 이규석 70.***.72.241

      안녕하세요. 아무곳에서도 도움을 주지 않아서 여기에다가 문의 드립니다.
      현재 OPT 로 미국에서 근무중에 있으면, OPT 는 5월 28일에 만료가 됩니다.
      이전에 이미 회사에서 Stem extension과 H1b (consular notification)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저의 여행 계획은 4월 15일 ~5월 21일인데,
      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회사에 아무리 문의를 해봐도, 그냥 애매하게 답변받아서 정말 화가 나네요.
      부탁 드립니다.

    • 임은미 118.***.109.131

      안녕하세요.
      남편과 저는 각각 f1과 f2로 있는데요. 원래는 저도 f1이었지만 임신 출산 관계로 도중에 f2로 바꿨습니다.

      그 이후 현재 남편은 학업이 끝나기 한달 전(5월31일에 끝납니다)이며 opt를 신청한 상태이지만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2, 3주정도…)

      남편은 opt시작일을 6월 3일로 설정했는데 아무래도 한달 반 정도 전에 신청하여 저 날짜에 시작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아기와 한국에 나왔습니다.(4월 28일)
      전 미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바꿨기 때문에 새로 f2를 따서 들어가야하는데….

      받은 서류가
      1. 남편이 opt를 신청한 서류(i-539?)
      2. 남편이 opt를 신청중이라는 레터(학교 오피스로부터)
      3. 남편의 성적표
      4. 남편의 역대 i20사본
      5. 제 배우자용 i-20(그런데 6월 3일부터 시작일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6월 2일까지밖에 날짜를 줄수 없다 합니다.)
      6. i797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한국에 있고요. 6월 8일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입니다만 f2를 다시 받아서들어가기 위해서는 i797을 받을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사관 인터뷰를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i 797도 대사관 인터뷰 하는데 필요한가요?

    • 허서연 184.***.101.155

      임은미 님,

      I-20가 6월 2일까지로 되어 있다면 비자 갱신과 입국시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6월 8일에 꼭 입국을 하셔야 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비자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김동성 69.***.10.82

      2년 전에 졸업하고 OPT STEM으로 일하는 도중 2014년 6월에 F1 비자가 만료되었습니다. OPT는 16년 5월까지 이고, 올해 12월에 한국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F1 갱신이 가능할까요?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미국에 체류도 6년 넘게 한 상태입니다.
      가지고 있는 직장이 배운 전공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Electrical Engineering 전공, 현 직업 웹 엔지니어)
      가능만하다면 꼭 한국에 다녀오고 싶은데, F1 갱신하는데 무리가 있을까요?

    • 허서연 204.***.5.8

      김동성님,

      OPT 기간 중 해외에 나가셔서 비자를 갱신하시는 것은 가능합 옵션입니다만 까다로우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나가셔야 한다면 재직 증명서를 지참하시고, 하시는 일과 전공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답변을 준비하셔서 비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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