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로 일하면서 h1B를 신청했다가 안될경우
영주권은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opt가 끝날 경우
영주권 나오기전까지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자는 cpt로 갈아 타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가요?
같은 마스터 디그리에서 opt 1년 풀로 썼는데
cpt로 갈아 탈수 있나요?
CPT 갈아타는 건 위험할겁니다. 처음부터 CPT 쓸 수 있게 해주는 건 day 1 cpt 라고 일단 의심학고 봅니다. 그런데다가 바로 직전에 일하던 영주권 스폰서 해준 같은 회사 돌아가시는 건 USCIS에서 학교를 정말 다니는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을 위해서 학교에 다니겠다고 한 거라고 사기친 것으로 인식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리젝도 가능하고 추방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영주권이나 콤보 나올 때 까지 다른 전공 석사나 대학원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전공바뀌거나 했으면 석사 하나 더 하시는 건 대부분 문제가 안됩니다. 다만 왜 그 전공이 필요했는지는 적당한 스토리를 만드셔야 겠지요. 다만 OPT는 다시 쓰지 못하실 꺼고 제대로 된 대학 가신다음에 1년쯤 지나서 CPT 써서 잠깐 인턴하거나 하는 경우면 문제 삼진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