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에서

  • #3328618
    opt 108.***.32.192 719

    opt로 일하면서 h1B를 신청했다가 안될경우
    영주권은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opt가 끝날 경우
    영주권 나오기전까지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자는 cpt로 갈아 타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가요?
    같은 마스터 디그리에서 opt 1년 풀로 썼는데
    cpt로 갈아 탈수 있나요?

    천신만고 끝에취직을 했는데
    요즘 하루 하루 어떻게 보내는지
    제정신이 아니네요

    잘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 Bn 98.***.189.176

      CPT 갈아타는 건 위험할겁니다. 처음부터 CPT 쓸 수 있게 해주는 건 day 1 cpt 라고 일단 의심학고 봅니다. 그런데다가 바로 직전에 일하던 영주권 스폰서 해준 같은 회사 돌아가시는 건 USCIS에서 학교를 정말 다니는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을 위해서 학교에 다니겠다고 한 거라고 사기친 것으로 인식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리젝도 가능하고 추방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영주권이나 콤보 나올 때 까지 다른 전공 석사나 대학원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 opt 108.***.32.192

        원글)답변 감사합니다.
        영주권은 회사 스폰 취업 영주권은 아니고 가족 초청 영주권입니다.

        하지만 OPT 로 일하던 같은 회사로 돌아가는 거니 충분히 의심을 살 수가 있겠네요.

        OPT 1년 풀로 채우고 cpt 같은 마스터 디그리로 갈아타는건 불법은 아닌가요?

        • Bn 98.***.189.176

          전공바뀌거나 했으면 석사 하나 더 하시는 건 대부분 문제가 안됩니다. 다만 왜 그 전공이 필요했는지는 적당한 스토리를 만드셔야 겠지요. 다만 OPT는 다시 쓰지 못하실 꺼고 제대로 된 대학 가신다음에 1년쯤 지나서 CPT 써서 잠깐 인턴하거나 하는 경우면 문제 삼진 않을겁니다.

          같은 전공이라도 박사학위 진학이면 당연히 문제 안되고요.

    • CPT 68.***.230.75

      이미 졸업한거면 CPT는 사용못합니다. CPT는 졸업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