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기간중 택스보고에서 treaty 적용받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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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스궁그미 69.***.76.124 3771

    현재 OPT기간중 일하고 있습니다.

    1040NR을 사용해서 택스보고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한국 및 몇몇 국가들에 적용되는 2000불 TREATY를 작년에 TA할 때 적용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적용해도 되는건가요? 매해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H비자로 바꾸고 나서는 1040을 사용할테니까 그때는 없겠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해요.

    그럼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