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음에 드는 집에 offer 넣어서 셀러가 좋다고 싸인 하면
offer가 받아 드려진건데, offer 와 실제 계약서는 다른 건가요?
아니면 청약서에 셀러가 싸인하면 그때부터 청약서가 계약서가 되는지
아니면 청약서에 셀러가 싸인 하면 그때 부터 실제 매매 계약서가
작성 되는지 궁금해요.그리고 변호사는 언제 부터 개입 되나요?청약서 작성부터 개입 되나요?
마음에 드는 집에 offer 넣어서 셀러가 좋다고 싸인 하면
offer가 받아 드려진건데, offer 와 실제 계약서는 다른 건가요?
아니면 청약서에 셀러가 싸인하면 그때부터 청약서가 계약서가 되는지
아니면 청약서에 셀러가 싸인 하면 그때 부터 실제 매매 계약서가
작성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변호사는 언제 부터 개입 되나요?청약서 작성부터 개입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