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er와 계약서 그리고 변호사

  • #290120
    궁금이 64.***.100.98 2722

    마음에 드는 집에 offer 넣어서 셀러가 좋다고 싸인 하면
    offer가 받아 드려진건데, offer 와 실제 계약서는 다른 건가요?
    아니면 청약서에 셀러가 싸인하면 그때부터 청약서가 계약서가 되는지
    아니면 청약서에 셀러가 싸인 하면 그때 부터 실제 매매 계약서가
    작성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변호사는 언제 부터 개입 되나요?청약서 작성부터 개입 되나요?

    • s 67.***.210.74

      Your offer itself becomes the contract once the seller responds positively in written form.(by fax etc.)
      In some state buyer’s real estate agent represents the buyer. In some states the lawyer represents the buyer. It depends where you live.

    • 경험자 68.***.53.137

      오퍼가 받아들이지면 바이어는 계약금을 내고(어네스트 머니),
      셀러는 부동산시장에서 그집을 빼고 오퍼 넣은 사람한테만
      일정기간을 주는겁니다. 그 기간동안 홈 인스펙션 하고 론 끝내야 하는데
      인스펙션 문제점이 발견되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거나 론이 않나올때는
      페널티없이 딜이 깨지는겁니다. (그런경우 어네스트머니 돌려받을수 있음)

      여러조항을 컨틴전시 조항에 (돌발상황이 발생했을경우 패널티 없이
      딜을 깰수있는 조항들) 미리 넣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조항들이거의
      미리 되어있습니다) 제가 살뻔했던 집은 셀러가 유태인 변호사였는데
      클로징날짜를 3주로 하고 늦으면 매일 엄청난 벌금을 내라고 하고 여러가지
      이상한 조건을 잔뜩 붙여놓고 집값도 않깍아줘서 짜증나서 않샀습니다

      집을 사려고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더좋은 집을 발견했을경우
      페널티 없이 끝내려는 경우 아이 학군이나 학교를 핑계대는 경우가 많다더군요,
      이 학군/학교 인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