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 비자 소지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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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67.***.142.252 10389

    오늘은 O-1 비자 소지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오는 질문들에 대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현재의 고용주를 통해 O1 extension petition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권에 있는 O-1비자가 만료 되었는데 계속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지 위해서는 새로운 O-1비자를 미대사관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지요?

    아닙니다. 미국내에서 O1 extension petition의 승인이 난 경우 여권에 있는 O-1비자가 만료된 경우라도 Renew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International travel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O-1비자가 만료된 경우 새로운 O-1비자를 U.S. Consulate abroad를 통해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현재 O-1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change of employer를 신청해서 고용주가 바뀌었지만 O-1비자에는 계속 예전의 고용주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에 International travel을 하는 경우 새롭게 O-1비자를 신청하여야 하는지요?

    H-1B 비자나 O-1비자의 경우 비자에 예전의 고용주의 이름이 적혀 있어도 괜찮습니다. 재입국시에는 반드시 현재의 유효한 비자와 새로운 고용주와 신청해서 받은 승인서 (+ proof of ongoing employment)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고용주가 생긴 경우 그리고 현재 O1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현재의 고용주를 통해 O-1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고용주와 일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새 고용주를 통해 O-1petition을 이민국에 보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현재의 고용주와 일을 계속하며 다른 고용주를 추가하는 경우라면 이민국에 Amend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고용주와는 그만두고 새로운 고용주만을 위해 일하는 경우라면 이민국에 change of employer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의 고용주를 통해 일을 하지만 만약 중대한 변화가 있을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현재의 포지션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시에는 이민국에 Amended Petition을 접수해야 합니다. 중대한 변화로는 다음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a.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변경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
    b. 진급이나 새로운 포지션으로 변경 되었을 경우
    c. 새로운 work site로 옮긴 경우
    d. 업무에 중대한 변경이 생긴 경우

    그러면 언제 amend 또는 change of employer를 신청해야 하는지요?

    O-1 amendment 신청은 그러한 변경이 생기기 적어도 45 days 이전에는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는 변경할 경우라면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전에는 새로운 고용주와 일을 시작할 수가 없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주변경 신청(Change of status)이나 Amended 신청의 승인 후에는 추가로 어떤 일을 하여야 하는지요?

    신청서가 승인 난 경우라면 O-1 status가 계속적으로 유지됩니다. 승인서를 이민국으로 받게 되면 계속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 미국을 떠나 새로운 O-1비자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Chung&Associates는 지난 몇년간 다양한 지원자들의 O-1비자 승인을 성공적으로 받아내었습니다. O-1 비자, H-1B 비자 또는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chungassociate.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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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대현 67.***.142.252

      J-1 비자로 포닥을 하시다가 적절한 시기에 J-1waiver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J-1 Waiver에 신청자격조건이 되는지의 여부는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 166.***.252.125

      변호사님 꼼꼼하게 변호사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좋은 정보를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고용주가 바뀌어도 변경신청만 잘해 놓으면 새롭게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건가요?

    • 정대현 67.***.142.252

      비자의 경우 날짜가 유효하다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비자에 예전 고용주의 이름이 적혀 있으므로 입국시에 반드시 비자와 새로운 고용주의 이름이 적힌 승인서를 함께 지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대현 67.***.142.252

      J1 Waiver 승인까지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3~4달 정도이니 미국에 들어오시고 NIW 신청을 하시기 대략 6개월전에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 166.***.252.125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보통 연장신청은 1년씩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주 변경시에도 1년만 연장신청이 되는 것인가요?

      • ㅇㅇ 137.***.194.167

        질문은 여기 답글말고 게시판에 올리는게 좋아요. J비자 최대 5년까지 가능하고 연장도 5년 한도내에서 2년이나 3년 연장도 가능합니다.

      • 정대현 67.***.142.252

        O1비자의 연장에 대한 질문이시라면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은 1년씩 연장이 가능하지만 고용주를 바꿀 경우라면 3년의 연장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크레타 75.***.132.74

      변호사님 저는 성악을 전공한 학생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작은 오케스트라에 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오케스트라를 통해서도 오비자 지원이 가능할까요?

      • 정대현 67.***.142.252

        안녕하세요 크레타님, 오케스트라의 규모가 적은 경우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오케스트라의 명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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