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비자 질문드립니다.

  • #3243894
    김태훈 219.***.48.159 963

    미국 회사의 스폰으로 O1비자를 받아 일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3년간 일을 할 수 있던데, 이런경우 이직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3년간 이 회사에서 일해야하는건가요?

    • 1 47.***.134.154

      검색.

    • 1 47.***.134.154

      혹시 밑에 O3질문이랑 부부임?

    • 박호진 74.***.63.122

      O-1 신분에서 이직을 하시기 위해서는,
      – 원칙적으로 새로운 스폰서 회사가 이민국에 새로운 O-1 비자청원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이미 가지고 계신 O-1이 U.S. agent를 petitioner로 하여 승인받으신 것이고 또한 그 U.S. agent가 원글 님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이민국에 action을 취해줄 용의가 있다면, 이민국에 수정청원 (amended petition)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음으로써 가능합니다.
      결국, 어느 경우이든 이직을 위해서는 또 한번 이민국에 O-1 청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기존의 O-1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가능하기만 하다면) 수정청원 쪽이 서류준비과정도 훨씬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박호진 변호사

      • 김태훈 219.***.48.159

        그렇군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