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 신분에서 이직을 하시기 위해서는,
– 원칙적으로 새로운 스폰서 회사가 이민국에 새로운 O-1 비자청원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이미 가지고 계신 O-1이 U.S. agent를 petitioner로 하여 승인받으신 것이고 또한 그 U.S. agent가 원글 님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이민국에 action을 취해줄 용의가 있다면, 이민국에 수정청원 (amended petition)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음으로써 가능합니다.
결국, 어느 경우이든 이직을 위해서는 또 한번 이민국에 O-1 청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기존의 O-1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가능하기만 하다면) 수정청원 쪽이 서류준비과정도 훨씬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