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 비자에 관한 Q & A

  • #3002219
    박호진 100.***.157.22 3787

    1. Violinist가 violin teacher로 일하고자 하는 경우 & 태권도 선수가 태권도 사범으로 일하고자 하는 경우

    어느 분야에서 활동하시던 분이 그 분야의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으로 일을 하시기 위하여 O-1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Violinist나 pianist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music teacher로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태권도 품새 선수로 좋은 경력을 쌓아 온 분이 태권도 사범으로 일하고자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O-1 visa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먼저 비자 신청인의 전문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고, 그 분야에서의 경력만이 O-1 비자 심사에 있어서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주의하실 점은, violin performance와 violin education은 서로 다른 전문 분야이고, 태권도 선수와 태권도 지도자 또한 서로 구분되는 전문 분야라는 것입니다.
    저와 저희 사무실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수 년 전만 해도 이런 ‘전문 분야의 구분’이 엄격하지 않아서, 대학을 갓 졸업하였고 아직 이렇다 할 지도자로서의 경력이 없는 태권도인이 O-1 비자를 승인받아 미국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pianist로서 각종 music competition에서의 입상 경력과 연주 경력을 가진 분이 piano teacher로 일할 계획으로 O-1 visa를 승인받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민국의 O-1 비자 심사 경향을 보면, 전문 분야를 엄격하게 따지고 구분하고 있어서, 예전과 같은 방향으로 O-1 비자 신청 서류를 준비하면 승인받지 못하는 예가 많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다만, 예컨대 violinist가 O-1를 신청할 때 violinist로서도 계속 활동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violin teacher로도 활동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를 하여 두 가지 employment plan을 모두 포함시킨 상태로 O-1 비자를 신청해 보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2. Agent를 통하여 O-1을 신청하여 승인받으면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지

    Agent의 개념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글을 쓴 적이 있으나,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O-1 신청에 있어서 agent는 시중의 talent agency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개념으로서, ‘employer가 아닌 제3자가 O-1 visa petition을 제출하는 petitioner 역할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Agent를 통해 O-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는, 1) O-1 employer가 둘 이상인 경우, 2) O-1 employer가 외국 회사인 경우, 또는 3) O-1 비자 신청인의 전문 분야가 traditionally self-employed occupation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agent를 통해 O-1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O-1 신청 서류 상에 employer 가 특정되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작성된 활동 계획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O-1 승인이 난 후에는 그 신청 서류에 employer로 포함되었던 회사나 개인사업자로부터만 pay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gent를 통하여 O-1 비자를 승인받은 경우에도 ‘자유롭게’, free lancer로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신규 회사로 아직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으나 전도가 유망한 회사와 업계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회사 중 어느 쪽이 O-1을 승인받기에 유리한지

    Arts 분야의 전문가가 O-1 비자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법이 정하고 있는 6가지 요건들 중 최소한 3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 6가지 요건들 중에 ‘distinguished reputation이 있는 organizations에서 lead, starring, or critical role을 수행한 경우’가 하나의 요건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의 원문을 보면, “the alien has performed, and will perform, in a lead, starring, or critical role for organizations and establishments that have a distinguished reput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이 규정에 “will perform”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O-1 비자 신청 전에’ distinguished reputation이 있는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입증함과 동시에 ‘O-1 비자를 승인받은 후에도’ distinguished reputation이 있는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것 또한 입증해야, 이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민국의 최근 O-1 심사 경향을 보면, 이 “will perform” 부분에 대한 심사가 매우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 해당 industry에서 distinguished reputation을 쌓지 못한 신규 회사보다는 널리 알려진 회사를 employer로 하는 편이 O-1 승인받기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큰 회사에서 animator 또는 character modeler로 일한 경력으로 O-1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Game이나 animation 또는 영화 분야는 한국인 artist들이 많이 진출하여 좋은 활약을 보여 주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DreamWorks, Disney와 같은 큰 회사는 물론이고 그런 큰 회사를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는 중견 studio들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animator, character modeler, rigger 등은 그 경력들이 해당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높이 평가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력들로 O-1 비자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규모가 큰 프로젝의 경우에는, 통상 하나의 project에 한 팀의 인원이 10 명이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자 신청인이 그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고 자칫 ‘one of them’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O-1 비자를 신청할 계획인 분들은 큰 회사에서 널리 알려진 작품의 제작에 참여했다고 마음을 놓지 마시고 담당 변호사와 조심스럽게 상의하여 입증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 저는 installation artist입니다. 어느 art gallery로부터 비자 신청에 필요한 도움을 주겠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O-1을 받은 후에 이 art gallery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작품의 전시 및 판매를 위주로 활동하는 artist 분들의 경우에는,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정해진 일정한 시간동안 일을 하고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스폰서 gallery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급여를 줄 수 있는 스폰서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고 드문 일입니다.
    Artist 분들은 위의 질문 2.에서 설명을 드린 ‘traditionally self employed’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art gallery를 ‘employer가 아닌 제3자’인agent로 삼아 O-1 visa를 신청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본인의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셔야 하고,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예정되어 있는 전시회나 art fair 등의 행사에 참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6. 현대무용가입니다. F-1 비자로 미국에 있으면서 dance school에 다녔고, 그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도 외부 안무가들의 작품에 출연을 하여 꽤 지명도있는 무대에 선 경험도 있습니다. O-1 비자 신청 시에 그 경력도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F-1 신분 중의 경력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나요?

    F-1 신분으로 미국에 머무시는 동안 참여하신 공연이 과연 employment인가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F-1 학생도 학교 수업의 일부로서의 외부 활동이 가능하겠고 또한 학교의 DSO가 인정해 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일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학교 관계자로부터 그 공연에 참여했던 것이 F-1 학생에게 허락된 일이었다는 확인서를 받아 함께 제출하신다면, 해당 경력도 O-1 비자의 자격 요건을 입증하는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호진 변호사
    eminlawyer@gmail.com
    http://www.hojinparklawyer.com

    • 민트 71.***.103.208

      안녕하세요 O visa 에도 Grace period 60일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박호진 71.***.16.172

        민트님,

        예 그렇습니다. 개정된 이민법 규정에 따라, O-1 신분으로 일하던 중에 해고가 되면, 60일 내에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 O-1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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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트 71.***.103.208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미국 73.***.143.29

      H1b 6년끝나고 O비자 추가로 진행할수있나요?

      • hjpark 100.***.157.22

        H-1B 6년 이후에 O-1 visa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의 직장 경력과 개인적인 경력을 통틀어 O-1 비자 승인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전문 변호사로부터 검토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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