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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서나 성적표, 학위증명서도 변호사에게 줬고,
논문과 논문을 인용한 자료들 등등도 다 전달했습니다.
제출할 서류 준비는 거의 끝난 상태죠.저를 도와주는 변호사가 ‘특허 관련해서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레터가 있으면 좋겠다’ 고 하는데,
드래프트를 마련하면서 보니, 이거 참 막막하네요.전 그냥 특허를 입증할 서류는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다음, 번역본을 건네줬는데…
레터 하나가 더 있는 게 낫긴 하겠지만,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마음 같아선 일단 다 내고 기다리고 싶은데 말이죠…
혹시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분이 계실까 궁금해서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