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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텍사스 센터를 통해서 지난 2017년 12월에 NIW-EB2 케이스를 접수하였고, 2019년 1월 2일 인터뷰를 보아서, 영주권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NIW는 박사/석사 분들이 많이 하는 터라 저처럼 학사 출신에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데 NIW 자체가 National Interest Waiver 로서 미국 국익에 기여를 하는 사람은 모두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미국에 비이민비자를 가지고 와서 살다가 영주권을 결심하고 진행을 하려고 여러 명의 변호사님들과 이야기도 나누어보고 평가도 받아보았지만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딱 한 분은 가능성이 있으니 도전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반신 반의 하였지만 인생에서 한번 쯤은 도전을 해 봐야 겠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간략한 타임라인을 공유 드리면,2017. 12 : I-140 제출
2018. 03 : RFE
2018. 05 : RFE 제출
2018. 07초 : I-140 승인
2018. 07 말: I-485 접수
2018. 08 : Finger Print 완료
2018. 12 : EAD/AP 승인
2019. 01 : 인터뷰 및 승인저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한국기업에서 10년간 일을 하고 있는 회사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 때문에 미국 출장을 자주 가게 되어 미국생활을 하였고, 이후에 일 때문에 미국에서 거주를 하게 되었고, 가족을 위해서 미국에서 계속 살아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 보통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주지만 회사에 의지 하지 않고 제 힘으로 미국에서 당당히 살아보고자NIW를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몇 분의 변호사님에게 제 현재 상황으로 NIW를 하려고 평가를 받아 보았지만 어렵다는 연락 및 연락이 띄엄띄엄 오고 (아마도 안된다는 신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던 차에 구글 검색을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된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고, 변호사님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뒤늦게 변호사님에 대해서 알아보니 이 분은 박사/석사분들의 NIW도 하시지만 저처럼 학사 + 5년 이상 경력이 되는 분들도 많이 하시고, 이 분야에서 정평이 나 있는 분이셨더라구요. 아마도 변호사님께서 다년간 회사 생활을 해보시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시니 이 부분이 저 같은 케이스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저는 한국에서 Computer Science 전공을 바탕으로 국내기업에서 10년간 근무를 하면서 다수의 IT프로젝트를 진행해봤고, IT제품을 만드는데 참여도 하였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한국에서 진행한 IT 프로젝트 및 미국에서 진행한 IT프로젝트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직장 상사, 그리고 고객사 직원들에게서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제가 가진 능력을 통해서 향후 미국에 국익에 발전에 기여할수 있을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를 함께 만들어 첨부를 하였고, RFE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요즘 이민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 지고 있어서 RFE를 받고나서는 솔직히 좌절을 좀 했습니다. 이대로 끝이 나나 싶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께서 제가 받은 RFE를 보시고 NIW에서 만족해야 하는 3가지 조건 중 1가지만 보완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힘내서 열심히 심사위원을 감동시킬 수 있게 문서를 보완하자고 힘을 주셔서 덕분에 다시 멘탈을 추스리고 열심히 자료를 보강했습니다. 보강했던 문서는 제가 보완요청을 받은 1가지 부분에 대한 좀 더 추가적인 증거 자료 수집 및 뉴스 기사들을 스크랩하였고, 상세 계획에 대한 부분을 더 보강하였습니다. 더불어 고객사에 아시는 분들에게도 추가로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I-140 이 승인되었다는 소식을 받았고, 바로 I-485접수를 하고 Finger Print및 인터뷰를 마치고 영주권 승인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정부에서 영주권 접수대상자에 대해서 반드시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인터뷰 심사관마다 상황이 다르실 테니, 저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I-485에 작성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였고, 추가적으로는 pay stub 만 요구를 하였습니다.기본/가족관계/혼인관계 증명서 를 다시 준비를 하였는데 요청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가 끝나고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몬가 꺼림직 했는데 집에 와서 Case Status를 조회 해보니 영주권 카드가 제작 중이라고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서 무척 기뻤습니다.
NIW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 선택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NIW
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정말 뛰어난 업적을 가지고 계셔서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많이 하시지요. 그렇다면 변호사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가진 능력을 NIW의 취지에 맞게 끔 자료 작성에 대한 가이드를 받고 이를 청원서에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을 만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알게 된 변호사님은 저처럼 학사 출신의 경력자 NIW케이스를 많이 해보신 분 이라 제가 승인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아무쪼록 NIW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시고, 저처럼 좋은 결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