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140 – RFE

  • #3293728
    I-140 RFE 기다림 104.***.5.151 807

    안녕하세요~

    전에 RFE 한달넘게 못받고 있었다고 글을 올린적이 있었습니다.
    몇번의 tier 2 officer와의 통화끝에 오늘 드디어 RFE를 받았습니다. 승인레터를 받은것도 아닌데 어찌나 기쁘던지…ㅠㅠ
    그런데 예상했던 prong 1 이나 prong 2 의 evidence 가 아닌….
    prong 3 의 evidence…입니다…
    On balance, it would be beneficial to the US to waive the requirement of a job offer and thus of a labor certification.
    prong 1과 2는 sufficient evidence to statblish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작은 테스팅 랩에서 senior civil engineer (Ph.D.) 로 일하고 있으며,
    주 clients는 미국내 큰 geosynthetics 회사이고, project와 관련된 실험및 컨설팅 (new design system and new materials) 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보스 역시 Ph.D. 와 PE를 가지고 있으며, professional consulting 을 위해 저를 고용하였습니다.

    prong 3 rfe 의 경험있으신 선배님들의 조언을 간절히 구하고있습니다. (변호사에게는 연락달라고 이메일을 보낸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Lawis 106.***.23.139

      NIW심사에서 가장 흔히 문제가 되는 것이 언급하신 세번째 prong의 입증입니다.

      일반적으로 Engineering 전공에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면 첫번째와 두번째 prong은 이민국에서 상대적으로 인정을 잘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전공의 성격 (미국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과 해당 전공에서의 박사급 학위만으로 세번째 기준을 충족시킬 수는 없으며 본인이 미국에 있는 비슷한 전공의 고등학위자들과 분명히 차별화되는 다른 장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세번째 기준의 충족이 가능할 것입니다.

      Prong 3의 핵심은 본인 현재까지의 성취 (+ 앞으로 이룰 것이 확실한 성취)가 어떻게 다른 비슷한 지원자들과 본인을 차별화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본인의 수행한 프로젝트 또는 연구의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이 흔히 쓰입니다. 왜 중요하며 어떻게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할 것인가가 핵심이 될 텐데 이는 결국 현재 선임하신 변호사님과 긴밀히 협조하여 만들어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NIW지원자들의 전공의 특성, 배경, 성취의 수준 등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사례가 참조가 되겠지만 결국은 본인에게 가장 최적화된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좋은 결과를 기원합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us_vis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