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진행 중 취업 문의

  • #3155865
    dongsari 73.***.151.181 1769

    안녕하세요
    지금 NIW를 진행하고자 I-140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J-1으로 미국에서 포닥을 하고 있구요.
    지금 J-1이 내년 9월에 만료라서 그 전에 회사로 이직을 해야할 것 같은데요.
    비자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예상으로는 내년 1월에 I-140을 신청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내년 초부터 회사 구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9월정도에 이직할 계획인데 아래와 같은 궁금점들이 생기네요

    1. 그럼 I-140을 신청한 상태에서 J-1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지요?

    2. NIW I-140을 진행 중 O-1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3. O-1비자의 경우 한국 미대사관에서 받은 후 다시 미국에 와야하는지요? 그럼 I-140 또는 I-485접수시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J-1은 기간이 정해져있고 H1B는 받기가 힘들고 NIW는 시간이 점점 오래 걸리고 비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할지 모르겠네요.
    조언 부탁드려요~~~

    • niw 140.***.92.193

      I-140 지원하기전에 J1 waiver를 받으셔야 해요. 그러면 J1 연장은 못합니다.
      J1을 가지고 있고 영주권 신청하시려면,
      조금은 위험하지만 간단한 방법은,
      I140과 I485를 동시에 신청하고(3군데 이상 문의해서 모두 긍정적인 답변일경우), 워킹퍼밋 나오면 그걸로 취직하세요.
      단 I140에 서술했던 내용과 비슷한 회사로 옮기셔야 합니다. (옮기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

    • Bn 73.***.80.167

      1. 웨이버 상태에서 연장은 안됨
      2. 네
      3. Change of status요 대신에 나갔다 오려면 비자 받아야 하는데 485 넣으시면 AP로만 나갔다 들어왔다 하셔야해요.

    • dongsari 73.***.151.181

      답변 감사합니다.
      O-1으로 visa status 변경시 미국내에서 비자 변경이 가능한지요. 꼭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을 다녀와야하는지요?

      I140과 I485를 동시 접수하면 I140승인이 되기전에도 워킹퍼밋이 나오게 되나요? 워킹퍼밋이 나오는 기간은 I485 접수 후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감사합니다.

      • bn 128.***.215.15

        비자변경은 되는데 재입국은 안됩니다.

        승인전에도 워킹퍼밋은 나옵니다. 보통 5개월에서 6개월은 잡으셔야 합니다.

    • niw 140.***.92.193

      워킹퍼밋은 3개월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요즘 5-6개월 걸립니다.
      영주권 신청하실꺼면,, 복잡한 상황 안 만드시는게 제일 좋아요…
      이제 인터뷰도 보통 하는 추세라,,,

    • 유사케이스 146.***.182.163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답변 드립니다.
      J1으로 포닥신분이었습니다. 비자만료는 이번달(12월)까지였지요. DS2019연장없이 3월경 J비자 웨이버 신청했고 4월 경 승인받았습니다.
      5월 중 NIW 140만 변호사 통해 신청(텍사스)했고 6월 경 485혼자서 접수(텍사스)했어요. (140이 접수되어 있고 펜딩 중 485접수는 concurrent로 여겨집니다) 485접수시 131(여행허가) 및 765(워크퍼밋) 동시 접수했어요.
      콤보카드 (131+765)는 9월말에 수령했습니다.
      10월부터 포닥생활을 접고 회사에 취직했고 10월말 경 140 승인되었습니다.
      11월 초에 485케이스 MSC(미주리센터)로 이관되었다고 메일받았어요. (웹사이트도 업데이트되었습다.)
      조만간 인터뷰 공지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 유사케이스 146.***.182.163

      참고로 J비자 웨이버는 140접수와 무관하며 485접수전 웨이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시 접수를 원하시면 그 전에 웨이버 승인을 받아야하고 승인된 레터사본을 첨부해야합니다.

    • Lawis 106.***.23.139

      (1) J-1비자 스탬프는 미국에서 ds-2019상의 포닥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면 비자 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별도로 연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DS-2019상의 프로그램 만료일이 언제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 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기간내에 (혹은 grace period기간동안) I-140이든 O-1이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I-140 접수 후에 O-1을 위한 I-129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O-1은 이민의도가 있어도 승인이 가능한 dual intent 카테고리 이기 때문입니다.

      (3) 굳이 한국에 나갈 이유가 없다면 비자를 받으려 한국에 갈 필요는 없으며 J-1에서 O-1으로 신분변경 (COS)을 하면 됩니다. J-1에서 O-1으로 COS가 된 후에 미국 내에서 I-140, ㅑ-485 진행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에 다녀올 일이 없다면 굳이 한국에 나가서 O-1비자를 받아올 필요는 없습니다.

      DS-2019상의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포닥프로그램의 연장이 언제까지 가능한지 학교측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J-1비자상의 유효기간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체류신분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비자 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DS-2019상의 기간만 남아 있으면 합법적인 신분에서 NIW이든 O-1으로 COS이든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http://immigration-uslawyers.com
      us_vis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