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절차를 밟고 있는 도중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 #3418359
    fog12 209.***.97.18 1124

    회사에 입장에서

    NIW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을 취업해주는 경우가 있나요?

    설사 140이 통과되서 EAD가 나온 상태라고 하더라도
    후에 485가 통과될지 말지 불확실한 (아무리 뭐 99% 통과 정도로 논문실적이 좋더라도) 상태인데
    그런 신분을 취업해주는 회사가 있는 경우가 있긴 한가요..

    애초에 140만 넣은 상태면 취업은 100% 불가능할 거 같고…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요

    • llll 64.***.255.31

      140 펜딩에 ead들고 취업하시는 분들 봤습니다. 140통과 후 ead 취직도 많구요

      • fog12 209.***.97.18

        희안하네요…
        신분을 중요시 하는 미국에서
        확실하게 이 회사에 붙어있을지 아닐지 불확실한 신분의 사람을
        (만약 NIW 떨어지면 그 즉시 미국 떠야하니…)
        고용해주는게 신기하군요;

    • llll 64.***.255.31

      어떤 동네, 분야, 기업이냐에 따라 다르죠. 대개 석박사에 경력까지 붙은 지원자 스펙 영향도 있을거고.
      회전 좀 빠른 분야는 어차피 2, 3년 보고 뽑는데 얘네도 뭐 대충 거의 다 되는거 알고 있는거죠

    • ㅇㅇ 174.***.6.146

      급필요하면 임시 신분 상황에서도 고용해줍니다. 485 떨어지면 그냥 고용취소하면 되니까요. 핑게 대기도 편하고요. 법률상 고용 자체가 불가하니까요.

    • 영주권 216.***.148.135

      제가 다녔던 대기업의 경우 H1비자 로터리와 I-485 EAD카드로는 사람을 안뽑았습니다. 안그래도 사람을 뽑을 때 회사에서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을 감수하지 않으려 하더군요. 저도 제 아는 I-485 EAD가진 한국사람을 추천했었는데 제 매니저가 단번에 거절했었습니다. 만일 그 사람을 뽑았는데 나중에 영주권 거절 당하고 회사 더이상 못다니면 누가 책임질꺼냐고 묻더군요.

    • ㅇㄹ 174.***.73.6

      제가 딱 그 케이스 인데요. 당시 신분 상황을 HR에 알렸었고
      대기업 세군데에서 오퍼 모두 받았었습니다.

      어차피 회사에서는 손해볼게 크게 없기 때문에
      비자 서포트나 영주권 서포트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즉시 채용가능하기 때문에 오퍼가 바로 날라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J1 신분으로 140 접수전과 접수후 인터뷰를 봤고 EAD가 아직 없는 상태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EAD가 집에 도착한 날 이메일 보냈더니
      회사 세군데 모두 다음날 오퍼 보내왔습니다.
      심지어 회사 한군데는 6개월만에 연락했는데 바로 다음날 오퍼 줬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예전에 온사이트 인터뷰 했었는데 비자 문제로 오퍼를 못받았었다 근데 혹시 아직 사람 못채웠으면 알려달라”는 식으로.

      회사 입사 후 6개월만에 영주권 받았구요, 인사과에 얘기해서
      영주권 오늘 받았고, 원래 회사가 해줘야 하는건데 내 돈으로 비용냈다. 혹시 reimbursements 가능하냐 물어보니 승인 해줘서 만불 받았습니다.

    • 확실한건 14.***.105.205

      140이 통과되시고, 지문찍으셧고, EAD 있으시다면 왠만해서는 문제 안됩니다.

      확실한건 F1 OPT 보다는 훨씬 메리트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h1b 거절 확률이 매우높고, 당첨 확률도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말씀 하신 것 처럼 485가 거절되는 확률은 극히 드물고, 무엇보다 회사에서 더이상 신분 때문에 신경써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