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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NIW 영주권 신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는 현재 H1B로 일하고 있는데요. 비자 만료 시한이 2019년 4월입니다. 일단은 회사에서 H1B 비자는 한번 더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만에 하나 H1B 비자 연장이 거부된다면 NIW 영주권 신청으로 체류 신분 유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I-485가 접수되고 나면 체류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언제 시점부터 체류에 문제가 없어지는자 알고 싶습니다. 혹시 I-140을 접수하고 나서도 체류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EAD 카드가 나오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I-140 승인이 나면 받는 것인지 I-485 승인이 나면 받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