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신청 체류 신분 유지는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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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or485? 96.***.153.43 764

    안녕하세요.

    NIW 영주권 신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는 현재 H1B로 일하고 있는데요. 비자 만료 시한이 2019년 4월입니다. 일단은 회사에서 H1B 비자는 한번 더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만에 하나 H1B 비자 연장이 거부된다면 NIW 영주권 신청으로 체류 신분 유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I-485가 접수되고 나면 체류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언제 시점부터 체류에 문제가 없어지는자 알고 싶습니다. 혹시 I-140을 접수하고 나서도 체류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EAD 카드가 나오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I-140 승인이 나면 받는 것인지 I-485 승인이 나면 받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Bn 73.***.80.167

      H1B 연장 리젝되면 grace period 없이 바로 나가야 합니다. 140 승인서에 나옵니다: This does not grant any immigration benefit. 140 승인된다고 체류신분 주지 않습니다.

      485 접수후에는 결과 나올 때 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H1B 연장 리젝되더라도). 대신 EAD 나올 때까지 일은 못 합니다. EAD는 EAD 접수후 4-6개월 걸립니다.

    • dfs 136.***.20.45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NTA 관련 정보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분 없이 485 pending 상태로만 있다가 디나이되면 그냥 나가, 이런게 아니라 공식 추방 절차를 밟을거라고 합니다. 485 신청시 영주권 손에 쥘 때까지 합법체류신분유지가 강하게 권장됩니다.

    • 140or485? 74.***.29.172

      답변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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